-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12/04 20:54:48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는 3년전 철거 직전의 재건축/재개발지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근, 조합에서 5년 전 이주 당시 발생한 명도소송비용을 조합이 우선 대납하였다며,
현 조합원인 매수자B에게 백여만원의 비용 납부 청구를 합니다.

계약 당시 명도소송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이 대상조건에 대해 공지하였으나, 매도자는 명도소송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인중개사 또한 이에 대해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납부 주체는 명도소송비용 당시 조합원 A일까요?
- 명도소송비용 발생 및 납부 주체
- 인도일 기준 이전 발생한 기타 부담금의 미납으로 보아야 함.

아니면 현재 조합원 B일까요?
-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까지 인지하던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대납에 대한 비용 청구시기는 최근임.
- 대납되어있던 명도소송비용의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임.

----------------------- 매매계약서상의 문구-----------------------------------------
-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
-----------------------------------------------------------------------------------

5년만에 비용대납에 대한 청구가 날라 온 희한한 상황이라,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얼핏 봐서는 매수자 B가 납부해야 할 듯 하고
만약 책임공방을 다투게 된다면, 당장의 납부자인 B가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잘알 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가요^^;;;

납부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분들을 직접 찾아가기 애매하기도 하고,
당사자이기에, 저의 눈에만 애매해보이고 법률적으론 납부 의무자가 명확할 수 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상의드려봅니다.



0


게이득
딱지거래같은데 그러면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져가는거라서 매수인이 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특약에도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적어 놨네요
1
cummings
아무래도 특약사항 상 포괄승계가 기재되어있으니
비용의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암묵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385 4
16896 기타웹화면에서 검은색 배경이 프린트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홍당무 25/07/26 18 0
16895 기타재난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하여 1 치즈케이크 25/07/25 141 0
16894 여행동경 전문가 선생님들 (나다. 하면 들어오십시오) 34 Mandarin 25/07/25 577 0
16893 여행인천(송도)부근 실내에서 놀만한 데 있을까요? 4 아파 25/07/24 219 0
16892 기타동기부여 하는 방법? 7 송꽃분 25/07/24 385 0
16891 문화/예술최대한 한로로를 편하게 가까이서 볼 방법은 뭐일까요! 14 골든햄스 25/07/23 453 0
16890 법률세금명의도용? 확인에 대해서(홈택스) 2 [익명] 25/07/23 191 0
16889 여행벳부 여행 다녀오신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14 쉬군 25/07/23 230 0
16888 문화/예술무성애적 성향과 무성애자 21 [익명] 25/07/22 851 0
16887 체육/스포츠여름에 하는 운동 6 송꽃분 25/07/22 325 0
16886 경제부동산 매매시 판매대금을 올려서 계약요구를 합니다 15 DogSound-_-* 25/07/21 739 0
16885 기타서울 및 고양 인근 돼지고기집 추천 바랍니다. 7 니르바나 25/07/21 397 0
16884 IT/컴퓨터호옥시 speechify 레퍼런스코드 있으신분 계십니가..? 3 25/07/21 291 0
16883 여행여행용 트레블로그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려 합니다 11 Cascade 25/07/21 605 0
16882 기타정신과를 꾸준히 다니면서 +암보험 등 가입한 경우 있으신가요? 3 [익명] 25/07/20 462 0
16881 기타스벅 25.7.20까지 라코스테수건 프리퀀시 전국 증정품획득 불가능한가요? 7 mathematicgirl 25/07/20 503 0
16880 기타지방소득세가 무엇인지요..? 11 홍당무 25/07/19 744 0
16879 기타인터넷 약정기간 기망, 민원 어디로 넣어야 하나요 2 방사능홍차 25/07/18 478 0
16878 의료/건강물리치료기 추천부탁드립니다 1 잔고부자 25/07/18 243 0
16877 IT/컴퓨터휴대 전화를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걸까요? 16 알로에비누 25/07/18 572 0
16876 기타학연에 의한 청탁, 어떻게 끊어내시나요? 6 [익명] 25/07/18 657 0
16875 여행오늘 철원에서 래프팅 할 수 있을까요? 15 오쇼 라즈니쉬 25/07/18 570 0
16874 법률세금 경정청구 방법과 세무사 업무 비용 6 [익명] 25/07/17 431 0
16873 의료/건강면역력회복! 원기충전! 하는 꿀팁 있을까요? 27 오리꽥 25/07/17 64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