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12/04 20:54:48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는 3년전 철거 직전의 재건축/재개발지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근, 조합에서 5년 전 이주 당시 발생한 명도소송비용을 조합이 우선 대납하였다며,
현 조합원인 매수자B에게 백여만원의 비용 납부 청구를 합니다.

계약 당시 명도소송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이 대상조건에 대해 공지하였으나, 매도자는 명도소송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인중개사 또한 이에 대해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납부 주체는 명도소송비용 당시 조합원 A일까요?
- 명도소송비용 발생 및 납부 주체
- 인도일 기준 이전 발생한 기타 부담금의 미납으로 보아야 함.

아니면 현재 조합원 B일까요?
-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까지 인지하던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대납에 대한 비용 청구시기는 최근임.
- 대납되어있던 명도소송비용의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임.

----------------------- 매매계약서상의 문구-----------------------------------------
-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
-----------------------------------------------------------------------------------

5년만에 비용대납에 대한 청구가 날라 온 희한한 상황이라,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얼핏 봐서는 매수자 B가 납부해야 할 듯 하고
만약 책임공방을 다투게 된다면, 당장의 납부자인 B가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잘알 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가요^^;;;

납부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분들을 직접 찾아가기 애매하기도 하고,
당사자이기에, 저의 눈에만 애매해보이고 법률적으론 납부 의무자가 명확할 수 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상의드려봅니다.



0


게이득
딱지거래같은데 그러면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져가는거라서 매수인이 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특약에도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적어 놨네요
1
cummings
아무래도 특약사항 상 포괄승계가 기재되어있으니
비용의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암묵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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