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10/26 12:01:54
Name   보리건빵
Subject   타이레놀 지급 거부하는 회사 이유는 약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열이 심하게 나서 조기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안내데스크에 가서 타이레놀을 부탁했더니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내 의무실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약통을 봐도 해열제 한알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회사 밖으로 나와 근처 약국에 들러 약을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레놀 30알짜리를 사서 팀내 비치를 시도했는데
팀장님께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 싶었습니다
타이레놀 한알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라는 게 저같은 일반인의 시선이었는데

약사법 관련 찾아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타이레놀을 한번에 30알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 1알 지급하는 것도 문제 삼는다면 좀 심하다 싶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혹시 코멘트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 생각에만 빠져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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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보통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죠
예전에 신종 플루 문제 때 대기업 등에서는 해외 출장자 등에게 약(타미플루)을 직접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한데, 워낙 사태가 사태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약품을 분류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약국이나 특정 매장에서 팔 수 있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남용,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 시행하는 제도죠. 원래는 같이 먹는 약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식전/식간/식후, 최대 몇 알 등등 복약지도도 하고 하지만, 그냥 무슨 약 주세요 하면 주는 경우도 많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특히 소비자가 알아서 사서 먹는 경우가... 더 보기
예전에 신종 플루 문제 때 대기업 등에서는 해외 출장자 등에게 약(타미플루)을 직접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한데, 워낙 사태가 사태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약품을 분류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약국이나 특정 매장에서 팔 수 있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남용,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 시행하는 제도죠. 원래는 같이 먹는 약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식전/식간/식후, 최대 몇 알 등등 복약지도도 하고 하지만, 그냥 무슨 약 주세요 하면 주는 경우도 많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특히 소비자가 알아서 사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합리하게 느끼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해열진통제 종류가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의약품으로 드물지만 입원 이상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 제2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압니다. 약사 외에 등록 판매자도 팔 수 있지만, 효능, 부작용 등의 정보 제공 노력 의무가 있죠. 타이레놀 서방정의 경우는 간 손상 우려로 유럽에서는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었죠. 요즘도 약국에서 타이레놀 서방정 구입하면 시간 간격과 몇 알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약사분들도 있습니다.
약사법 상 의약품의 수여 또한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 비품 내지 상비약으로 마련된 타이레놀 일반의약품을 직원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직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냥 상비약을 개인소지 하시면 됩니다

소화제 두통약 밴드 마데카솔 정도면 어떨까요
켈로그김
뻘플이긴 한데,
안내데스크에서 타이레놀을 주는 행위와
약사가 타이레놀을 주는 행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과 약국용은 용량이 좀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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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알 수가 달랐던거 같읍니다 ㅎㅎ
생각도 못했던 내용인데 이해는 되네요.
그 흔한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Echo-Friendly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사내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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