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12 15:08:41
Name   침묵의현자
Subject   세무대리인의 세무 기장부실 책임은??
저는 여자 연예인 중에서 송혜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팬은 아니지만 외모가 제 취향이라서요;;
그런데 탈세 의혹이 일어서 고생 좀 하겠고, 인기가 훅 떨어지겠구나 싶었었죠.
문득 송혜교 나무위키를 보는데, 송혜교의 탈세에 대한 반박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정도 액수의 무증빙은 존재하기 힘들다, 비용은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경비를 쓰고 무증빙이 되는 것은 불가하며,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경비로 탈세했다면 국세청에서 통보할 때에 가공경비를 명시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증빙이 문제가 아니라 증빙은 하였으나 세무기장(장부) 기록이 부실하여 증빙된 바가 소요 경비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탈세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기장 기록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이기때문에 송혜교는 세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못하여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https://namu.wiki/w/%EC%86%A1%ED%98%9C%EA%B5%90#s-4.2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판단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쪽에 까막눈이라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_@
세무사가 소요경비의 장부 기록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클라이언트가 져야하는건가요??


사족. 안 그래도 탈세를 위하여 교묘한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 너무 대놓고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이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혜교는 세무사 잘못 써서 추징금은 추징금대로 물고, 마녀사냥은 마녀사냥으로 당하고 정말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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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우선 세금 납부는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세금 부과 취소소송을 통해 나에게 세금 부과를 하지 말라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식대나 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 안 한 거였던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야 할 세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감면 사유가 처리가 안된거라 국가의 세금 부담 결정 자체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별도로 국세청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있었는지, 다퉜으면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는 ... 더 보기
우선 세금 납부는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세금 부과 취소소송을 통해 나에게 세금 부과를 하지 말라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식대나 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 안 한 거였던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야 할 세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감면 사유가 처리가 안된거라 국가의 세금 부담 결정 자체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별도로 국세청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있었는지, 다퉜으면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세무사가 기장을 잘못 기재하여 의뢰인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세무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세무사의 이러한 서류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송혜교씨는 국가에 세금은 내지만 세무사에게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본것이 아니니 너무 신뢰는 마시고 참고만 해 주세요)
Beer Inside
좀 이상한 사건이기는 하지요.

모범납세자여서 기장을 하지 않았다?
추징금을 별 다른 국세심판이나 행정소송없이 납부하였다?
세무대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나?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님니리님님
송혜교 건은 명백한 기장미스죠.
저 규모로 탈세할라면 차라리 조세피난처로 갔겠죠.
그리고 세무사 잘못 쓴게 아니라 회계사 쓰신겁니다.회계사가 나빴어요.
님니리님님
그리고 연예인 스캔들은 항상 권력의 비리와 짝을 이루는 법, 보니깐 한상률 나오네요. 한상률 깝시다.
지금은 그냥 백수할아버지지만.
산적A
세무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해본 경험을 살리자면 송씨쪽 90 세무사쪽 10
사실 저 정도 탈세하다 걸리면 자격증 날라갈건데 굳이 해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해준다고 몇억주는것도 아니구요.
돈주는쪽에사 해달라고 하명 가공경비가 얼마고 세금 얼마큼 추징당한다. 책임 자기가 진다는 도장 받고 보통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추징당해도 세무서 인맥으로 사바사바해서 최대한 액수 줄이거나 무마 (이게 사실 세무사사무실 쓰는 이유죠)..
근데 저건 너무 금액이 커요. 망이죠.
위에 회계사한테 맡겼다는 댓글있던데 그러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네요. 그쪽은 좀 가라로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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