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6/10 18:54:37 |
Name | [익명] |
Subject | 계약만료 후 근무형태 변경 공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초에 진로에 대한 고민글을 남겼던 익명이 입니다 (https://kongcha.net/qna/14768)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감사댓글을 남기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ㅠ 여기서 많은 분들꼐서도 그러셨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항으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급여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을때 그것을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온데요 ㅠ ※ 간단하게 현재 500을 받는데 250에 기간제 근로자로 제안을 해도 제가 거절할 시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어떻게 행동하던 말던간에 일단, 기간제 근로자 공고는 공개경쟁으로 올릴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계약만료 퇴사 후 해당 기간제 근로자 공고에 신청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물어보니까 전화도 안되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다 듣지도 않고 말끊고 안된다고만 하네요 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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