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5/03 08:19:15
Name   [익명]
Subject   실업급여 VS 기간제 근로자
안녕하세요 곧 오는 어린이날 연휴를 설레면서 기다려야 하겠지만
요새 고민이 있는 익명이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계약직(현재 5년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도 했고 인정도 받은거 같아서 진상짓만 안하면 ㅋㅋ 짤릴일 없이 계속 연장연장연장 될 줄 알았는데요

얼마전 사장이 새로 오셔서 조직진단을 이번연도 부터 연말까지 관련연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임기만료가 이번연도 7월 초 까지라 재공고를 내야 하는데요
사장이 조직진단이 끝나는 연말(또는 내년부터)에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재공고를 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인사과하고 어캐어캐 알아보니까 그러면 재공고 날때까지 임기 끝나고 기간제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공고 뜰때까지 기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 택하라고 하는데요

기간제로 전환되면 월급이 반토막 이상 나고 (아마 현재 400 -> 180~200 정도?) 무엇보다 업무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없고
반드시 재공고와 채용을 해주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뭐 말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모르니까)

원래라면 당연히 퉤하고 나가는게 맞지만 부서장도 남아있길 원하고, 요즘 맡은 프로젝트를 나름 신나게 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

1. 근로 계약만료 도래
2. 새로운 사장이 조직진단 실시에 따른 채용공고 불가함
3. 재공고 날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전환(7월 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제안
4.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재공고해준다는 확실한 보장 없음
5. 그냥 나가서 실업급여 타고 자기계발 및 이직자리 찾기 vs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 실업급여 기준은 제 본봉(세전 및 이런저런 수당 안붙힌 금액)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세금띠고, 수당 다붙고 제통장에 찍히는 금액)인가요?
아마 저는 실업급여 최대치 받을 것 같습니다



0


Paraaaade
저라면 Plan B 알아볼 것 같습니다.

기간제 하면서 내년 초까지 천천히 이직 자리 물색해보고, 약속 지키는지/이직 조건 어찌되는지 보면서 최종 결정.
린디합도그
실업급여랑 기간제 금액이랑 거의 같을겁니다. 저는 토사구팽으로 보고 기간제 안하고 이직준비 하겠즙니다.
헬리제의우울
근데 조직진단은 회사가 하는건데 계약직 월급 반토막내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한개도 없어요?
그런 회사를 계속 믿고 다닐수가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에서 손해나고 그런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 천만원이상 날아가는데
그걸 그냥 어쩔수없네 하는 회사가 이후 무엇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음
5
재규어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네요. 거긴 무조건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지라 부서장레벨에서 재량을 발휘하는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글쓴분같은 상황은 참..
이건 닥전입니다 전... 사람 뭐로 보는것도 정도가 있지...
경력 5년차면 어디든 이직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라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 준비해보겠습니다.
2
도라에몽
글쓴님 실력에 자신만 있으면 닥전이죠.. 호구취급도 정도껏 해야죠
2
Darwin4078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카리나남편
5년인데 무기계약이 아닌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이건너무 나가란데요.
음주동견
월급이 절반까이는데 버티는건 좀...
참고로 실업 급여도 최대치가 있어서,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거의 최저 시급 기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갈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를 안 해주면 실업급여 안 나옵니다.
(극히 드문 특정 케이스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적고 보니 계약직은 또 다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2~3개월 안에 취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테크
아니면 -> 다니면서 취업 준비 후 퇴사

가 어떨지 싶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남아 있으면 호구 되어요.
우연한봄
일단 회사는 여차하면 내보낼 수 있게 구조를 만들긴 한것 같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게 아무래도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계속 근무한 것 보다는 아무래도 이직에 불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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