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5/11 16:57:31 |
Name | shadowtaki |
Subject | 대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현재 개인사정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하나이고 이걸 현금으로 상대에게 줘야 합니다. 문제는 DSR에 걸려서 상대에게 줘야 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지 혹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은행을 통해서 안내받은 상황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DSR은 40% 적용된다는 것 정도이고 현재 제출한 서류 상황으로는 DSR이 40%가 넘어가서 힘들다입니다. 세부 사항은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데 상환기간이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상황이고 30년 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존의 대출을 대환대출하여 대출을 1건으로 30년 상환하면 DSR도 넉넉하고 해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5월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문의해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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