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4/27 14:24:13
Name   [익명]
Subject   전세사기 대비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뒤늦게 자취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갑자기 전세사기 이슈가 너무 많아져서 괜히 생각이 많아지네요..
뭘 모를때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면 손쓸도리가 없더라구요
심지어 주변에서도 한두명씩 전세사기 당했다더라하면서 이야기가 들리니까 괜히 불안해지는데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이나 미리 대비하는 방법있나요?



0


Beer Inside
월세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은 전세에 비하면 소액이라서...
7
그런데
저는 최근의 사태가 전세 시대가 끝나갈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집값 상승이 이자 수익보다 높을 때 가능한 제도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관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현재 전세 중인데 전세금액이 집값 대비 크다면
반전세 등으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중을 50% 이하
(물론 이전의 담보 등이 없는 깨끗한 매물)로 두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등으로 옮겨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2
회색사과
등기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물건.
자산 가치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은 보증금.

정도지 않을까요.

누가 전세 들어가려고 알아본다하면 아파트로 알아보라고 할 것 같아요.

위에 두 가지 이유로..
2
집에 가는 제로스
1.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의 존재확인
2.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내 전세금보다 높을 것인지 검토

2가 중요한데 경매가격은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대강 전세가가 현재 집값의 50%정도면 안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

70%정도면 못할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높으면 사실 위험한거죠.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평범한 매물이 아니라
경매되는 집을 산다고 하면 몇% 디스카운트를 원할지 생각해보는게 좀 도움이 됩니다.
10
키티호크
여러분들, 이게 기본입니다. 의미없는 것이 없겠지만 여기서 출발해야합니다.
1
첨언하자면 2번이 가능한게 사실상 단지형 아파트정도입니다. 오피스텔,도시생활주택,원룸,빌라 등의 건물들은 매매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은 더더욱이요.
1
하우두유두
이쪽은 월세를 사는게 낫겠네요...
집에 가는 제로스
이쪽은 그나마 비슷한 물건 위주로 경매낙찰가 확인해보는수밖에 없지요..

일단, 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페이백을 쏴준다고한다? 사기죠..
1
하지만 목에서 손이 튀어나갈것같은 달콤함..돈없을땐 더하죠 악질범죄입니다 진짜
1
근데 경매된 집의 시세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세보다 낮긴한데, 보통 명도비용과 이사비용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는 대충 크게 문제없으면 한 5%잡으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1
게이득
전세사기를 치겠다 라고 마음먹은놈한테는 대비할 수 없습니다
사금융에서 돈먹고 나른다음에 배째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죠
1
괄하이드
집주인의 체납내역확인도 필요합니다. 예전엔 그걸 요구하는게 좀 어려웠는데 요새는 전세사기가 이슈되면서 중개인측에 요청하면 떼주는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등기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집주인의 체납발생시점이 내 전세계약일보다 빠르면 나보다 선순위가 되니까요.

이제 빌라 전세는 거의 힘들지않을까 싶습니다...
1
사기 수법이 전세 준 다음에 주인 바꿔치는 거라서 딱히 대응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 잘 보시는 수 밖에;;;;
1
주글래사귈래
지금 전세사기 이슈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많이 신청하고 있대요!
혼자서 신청 가능한데 시간 여유 없으면 법무사 알아보셔도 될듯해요 근데 금액 다 다르니까 법무픽같은 어플로 견적 한번에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진짜 사기 당해서 그 집을 매수하게 되었을때에도 후회하지 않을만한 집....
중개대상 확인 설명란을 꼭 확인하세여.

문제있는 매물에 대해 이 설명란에 기재안했을 경우 중개인에게 40프로 책임을 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저 란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야하고 집주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료제공 거부 사실에 대해 중개대상 확인 설명란에 기재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겁니다.

계약 후 명의 바꿔치기 같은 전례를 중개인이 알았 다면 중개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기재해야만 사건 발생후 법적 면잭이 되는 상황이 된거라.
만능대책은 아니지만 여럿에게 사기치는 전세 사기... 더 보기
중개대상 확인 설명란을 꼭 확인하세여.

문제있는 매물에 대해 이 설명란에 기재안했을 경우 중개인에게 40프로 책임을 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저 란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야하고 집주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료제공 거부 사실에 대해 중개대상 확인 설명란에 기재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겁니다.

계약 후 명의 바꿔치기 같은 전례를 중개인이 알았 다면 중개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기재해야만 사건 발생후 법적 면잭이 되는 상황이 된거라.
만능대책은 아니지만 여럿에게 사기치는 전세 사기중에 일부는 걸러질수 있을겁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매도인들이 시대 따라잡는게 느려 이 사실을 아직 모를 수도 있으니 매수인이 관련 언론기사를 제시해서라도 챙겨야 할 부분이고.

설명란 등한시 하는 중개사는 거르는게 최소한의 사기 예방책 같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중개사들이 어영부영하거나 알면서도 모른척 팔아넘기고 해왔던 행태에 대해 그나마 조금은 법 규제가 들어가게 된거 같습니다.
1
노량진8년차공시생
LH, SH 등의 청년임대를 노린다 <<< 베스트라고 봅니다
지역, 출퇴근, 당첨가능성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걸려있으므로 분명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 내 행복주택은 기본 경쟁률이 수십대 일이고 소득 나이제한 등 빡빡하지만
비인기지역은 제발 와서 살아달라는 수준인 경우도 많아요
서울이 직장이어도 김포 출퇴근 하면 워라밸은 박살나겠지만 보증금은 안전하겠죠
1
아서 모건
가장 핵심은 결국 집주인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건데 그 채권이 부실하냐 아니냐거든요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든
월세를 살든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월세가 대세더군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83 경제미국 노동절로 인한 예수금 출금가능일자? 2 [익명] 20/09/08 3868 0
2971 가정/육아아기 카시트 이건 어따 쓰는 물건인가요? 8 우주견공 17/06/28 3869 0
4079 기타청소업체 이용해보신 분 있나요? 22 니나 18/01/30 3869 0
5065 여행제주도 질문드립니다 3 danielbard 18/07/17 3869 0
6589 기타서울 아메리카노 맛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2 베토벤 19/02/18 3869 0
7265 IT/컴퓨터아이맥 부팅 질문입니다. 2 Suica28 19/06/08 3869 0
11684 체육/스포츠캐치볼용 글러브 추천 부탁드려요. 3 활활태워라 21/06/07 3869 0
6799 기타상왕십리, 왕십리,한양대 근처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5 다람쥐 19/03/20 3870 0
7342 IT/컴퓨터랜섬웨어 질문입니다. 5 19/06/19 3870 0
7515 기타[서울 서남부]닭꼬치 맛집을 찾고 있습니다. 3 지옥길은친절만땅 19/07/23 3870 0
4110 법률혹시 실업급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8 [익명] 18/02/06 3871 1
9494 기타문명6 질문입니다 6 김치찌개 20/05/27 3871 0
10802 의료/건강안과인가요? 안경점인가요? 6 쉬군 21/01/10 3871 0
4566 연애언제 헤어짐을 결심하시나요? 12 [익명] 18/05/03 3872 0
5116 IT/컴퓨터글카를 조만간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3 빠독이 18/07/23 3872 0
7732 체육/스포츠푸스카스 선수도 탑텐에 들까요? 4 djqjgfgh 19/08/25 3872 0
10006 경제지금 대출하는게 맞나요? 7 [익명] 20/08/26 3872 0
10744 문화/예술글쓰기 관련해서.. 2 결함 20/12/30 3872 0
4449 기타기업에서 젠더 이슈에 휘말린 사례들? 10 Toby 18/04/11 3873 0
5654 의료/건강치과 치아교정 질문입니다.! 1 배차계 18/10/14 3873 0
7726 법률이명박근혜 뽑은 사람이 왜 반성해야하나요? 35 [익명] 19/08/24 3873 0
14490 가정/육아어린이집 선택의 기준 21 하얀 23/02/14 3873 0
4984 법률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아침 18/07/06 3874 0
6412 게임0h h1 게임 아이디어 4 Saige 19/01/29 3874 0
8010 체육/스포츠헬린이가 보충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7 무니드 19/10/10 387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