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3/16 09:47:10
Name   [익명]
Subject   원청-하청-재하청 관계에서 지시/보고
여러번 탐라에 썼던지라 이게 익명이 의미 있나 싶지만... 혹시 또 아는 사람이 볼까봐 익명으로 질문합니다.

회사에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하청사(B)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회사와 B사가 직접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시스템 담당자와 B사 상주 인력이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지시/보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스템 파트장이 성격 이상한 양반이 오면서 B사의 젊은 인력들이 퇴사를 하고 B사에서 항의를 하면서, 전체 회의나 직접 지시/보고 없애고 B사의 상주인력중 팀장과 부장급 2명이랑만 회의하고 지시/보고 하기로 협의하고, 정기적인 회의도 B사의 팀장/부장만 참석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만, 단톡방에는 전체 인원이 다 들어와 있고, 저희 쪽에서 단톡방에 올리면 다시 B사 관리자들이 담당자들에게 '어, 그거 봤지?'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쪽에서 B사의 담당자랑 직접 만나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보고'가 아니라 '질의응답', '의견교환'이고 직접적인 지시는 B사의 팀장/부장을 통해 하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B사 담당자랑 실무 얘기 다 해놓고 실행하라는 말만 안하고, B사 팀장/부장에게 실행 요청을 하는..)]


일단, 여기까지는 하도급법 원청-하청간 불법이 아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그런데, 저희 회사와 B사 사이에 A사가 끼어듭니다.
저희는 A사와 계약을 하고 거기는 다시 B사에게 하청을 주고요. A사는 관리자 한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B사는 졸지에 을에서 병이 된 셈이지만, B사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게 나을것 같다고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회의도 B사 관리자급과 똑같이 하고 거기에 A사 관리자가 참석하는 것만 바뀌었고요.
업무도 다 B사 담당들이랑 얘기하고 B사 관리자들에게 실행요청하고 A사 관리자는 참조로 넣습니다.

보고서도 A사 관리자가 주는게 아니라 B사 관리자가 직접 저희한테 줍니다.
A사에서는 그냥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것 처럼 하면 뭐 문제 될거 있냐.. 라면서 한발짝 떨어진 자세를 취합니다.
회사에서는 A사가 중간에 들어와 돈만 빼먹고 하는게 뭐가 있냐 라는 불만도 있고요.

이렇게 갑사 담당자가 직접 계약한 을을 넘어서 병에게 직접 지시/보고하고 을은 구경(?)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다른 부서에서 저희 회사 담당이 을사의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 했다가 노동부에 신고 당해서 4월부터 협력사 관리, 업무 지침이 강화되서 내려오고 법무팀과 감사팀에서 합동으로 점검나올거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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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usa
내부감사면 불법파견 얘기까지는 안 갈거 같지만 형식상 문제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원청에서는 결재를 A사로 발송을 넣고 B사는 참조로 가거나 직접 A사가 B사에 다시 발송을 시키는게 맞는거 같고요. 보고서도 명의로는 A사로 가는게 맞고..

걱정되시면 근처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고, 내부감사고 선생님이 책임이 없으시다면 그냥 두드려맞고 고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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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문제는 B에서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B입장에서는 신고하면 앞으로는 일을 안한다는 것과 같으니 신고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주 인력과 본사 인력의 일의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입니다. 그럴 경우 외주 인력이 나는 본사 직원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본사 직원과 다르지 않다고 해올 경우 골아파 집니다.

보통 회사 인사팀에서 잘 알고 있을 거에요.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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