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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09 00:00:31 |
Name | 먹이 |
Subject | 폭력 신고 의무 관련 |
법률에 명시된 의료인이 신고해야 하는 폭력 유형이 아동, 노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 셋인데요 누구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이제 잘 압니다만, Hoxy 신고 대상인데 이미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되었다고 환자가 진술하면 의료인이 다시 해야 할 의무는 없겠죠?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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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가 있는게 애초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취약층이라 신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후 환자진술을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이 안될수도 있어보입니다..
노인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계층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보통 가해자가 경제, 생활권을 쥐고 있는 친족 등등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신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에 주변에 이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명확히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상관 없겠지만 환자가 신고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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