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2/03 10:39:09 |
Name | 아파 |
Subject | 중학생(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사업하면서, 변호사 선임 해본 경험 한번 있는 거 외엔 없는데, 친구도 이런 경우를 첨 겪어서 물어 보는 거 같네요.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오는 거 같고... 사건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단지 에 인생 막사는 중1 학생이 있습니다. 친구는 약간 고가의 바이크를 타는데, 지하주차장에 대 놓은걸 발로차서 넘어트리고 파손을 했습니다. 수리비는 100만원정도 나올거 같은데, 경찰을 불러서 cctv확인 후 잡고나니, 이 학생인겁니다. 경찰이 부모에게 피해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도 안오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너무 어려서 형사소송이 안되는건지, 경찰이 더 이상 관여하기 힘든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경찰분들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비용을 친구가 알아보는데 200만원? 정도면 수리비보다 더 나올 거 같아서, 그냥 똥밟았다 셈 치고 포기하려고 하네요. 저도 통화하고 쯧.. 그래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 했는데.. 중1학생에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배보다배꼽이 더크지않게)의 방법이 없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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