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2/01 23:12:27 |
Name | [익명] |
Subject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산재처리를 위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노무사 분께 경위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렸을 때, ‘고인께서 진료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망 당시의 상태에 대해 소견서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의사 분께 당시 상황을 설명해드려서, ‘고인께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급격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노무사 분의 말씀이신데요.. 의사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소견서를 유족 분이 요청하면 의사 분들께서 써주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와 비교했을 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대상자 분에 대한 진료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
일반적으로 유족급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무기록과 주변인의 진술자료 등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특별진찰이나 자문의뢰를 합니다.
이외에 별도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주치의의 판단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되지 원하는 내용으로 써주지는 않읍니다.
인근 대학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문의하여 망인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불승인 되었을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읍니다.
이외에 별도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주치의의 판단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되지 원하는 내용으로 써주지는 않읍니다.
인근 대학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문의하여 망인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불승인 되었을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읍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