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1/11 14:04:22 |
Name | [익명] |
Subject | 소송 사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스압) |
안녕하세요, 어쩌다 직장에서 소송사무를 맡게 되었는데, 소송의 진행이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 부끄럽지만 홍차넷에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신원이 특정 될 염려가 있어 익명체크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이 상고심까지 갔을 때, 소송대리인(항소심의 소송대리인 혹은 새로운 소송대리인)과 상고심에 대해 새로운 수임계약을 하고, 상고심에서 변론이 없었던 경우에도,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설정하는 지 궁금합니다.(만일 한다면 1심,2심과 비슷한 금액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1 주워듣기로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파기환송심도 맡아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추가적인 계약이나 특별한 비용 청구 없이), 만일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한 쪽의 소송대리인 역할은 기각이나 파기환송이 될때까지이고, 기각은 0%, 파기환송이 되면 승소율 100%라고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심의 소송대리인과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이 다르다면 파기환송이 되면 상고심 소송대리인 업무가 종료되고,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다시 소송대리를 맡게되는 건가요? 또 파기환송에서 다시 상고가 되면 기존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이 다시 맡게 되는건가요? 1-2 만일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모두 심별로 수임계약을 맺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을때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모든 심급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심하고 구분하여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2.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을 진행하려 할때, 소송대리인 계약을 심급별로 진행한다면 항소장의 제출은 1심의 소송대리인이 작성을 해주는지(관행 상 해주는지 아니면 위임계약을 맺을때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면 판결이 나자마자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1. 1심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작성을 안해준다면, 항소장 제출할 때 항소 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2 상고심 파기환송심은 무변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이 판결이 나고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려 할때,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까지 작성을 해 주는게 일반적인지, 작성해준다면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항소장에는 항소 제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상세하게 적는데, 상고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1심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처럼 주장하는 바를 상세히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원고의 입장에서 1억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5000만원이 인용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5000만원만 인용이 된다면 소송대리인과 항소심계약에서 승소율은 0%인지 50%인지 혹은 피고가 인용된 5천만원을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했을때 항소심이 그대로 5천만원이 인용된다면, 승소율은 0%인지 50% 궁금합니다. 4.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발급 필수인지, 발급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위의 질문을 위임계약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아니면 자문계약을 맺은 법률고문에게 물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나 내용 중 일부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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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로 수임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변론 출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상고심은 적은 금액으로 약정합니다).
1-1. 판례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항소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고심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상고심 대리인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2. 모든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더 보기
1-1. 판례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항소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고심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상고심 대리인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2. 모든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더 보기
1. 따로 수임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변론 출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상고심은 적은 금액으로 약정합니다).
1-1. 판례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항소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고심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상고심 대리인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2. 모든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 수권 사항이긴 하나 특별수권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심 대리인이 항소장 제출까지는 보통 해줍니다. 하지만 특별수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
2-1. 항소장은 불변기간(민사사건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새로 선임된 항소심 대리인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 .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상고이유서는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됩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상고심을 진행할 의미가 그다지 없습니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저는 승소율을 그런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성공보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인용되는 금액이나 기각되는 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한다고 계약합니다.
4. 상대방이 법인이면 등기부를 첨부해야 할 것 같은데 포함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위임한 변호사에게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변호사가 이상한 것이지요.
1-1. 판례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항소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고심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상고심 대리인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2. 모든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 수권 사항이긴 하나 특별수권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심 대리인이 항소장 제출까지는 보통 해줍니다. 하지만 특별수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
2-1. 항소장은 불변기간(민사사건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새로 선임된 항소심 대리인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 .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상고이유서는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됩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상고심을 진행할 의미가 그다지 없습니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저는 승소율을 그런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성공보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인용되는 금액이나 기각되는 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한다고 계약합니다.
4. 상대방이 법인이면 등기부를 첨부해야 할 것 같은데 포함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위임한 변호사에게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변호사가 이상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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