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2/29 09:11:03
Name   [익명]
Subject   아버지 체납 서류가 제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를 내서
자세한건 모르지만 국세체납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생활비에도 모자라서 제가 가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을 책임져드릴 정도는 못됩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정도는 해드리지만 큰 부채를 제가 떠안기는 어렵습니다

세대도 분리되어 있고 피보험자로 달아놓지도 않았는데
저희집으로 추징서류가 오는 것은
직계가족을 추징할 권리가 있어서인가요?
인터넷검색해보니 돌아가신 분 상속포기 이런것만 나오네요
상속포기야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
현재 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다른분들 연봉만큼도 안됨)
생활비챙겨드리는 통장도 제 명의라
조사하면 쌩판남이라고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2. 들어온다면 아버지와 법적으로 갈라서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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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직계가족을 추징할 권리는 없을겁니다.

증여받으신게 있어서 은닉재산이 있으시다거나 사업에 한발 걸친(이름 올려두거나)하신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잘 아시는분의 댓글을 기대해봅니다.
카리나남편
명의가 올라가있는게 아닐까 걱정되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다지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괄하이드
더 전문가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세금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거고, 체납자 본인 외 가족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징하지는 못할겁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만큼 증여한 셈이 되어서 그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뭔가 아버지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분 이름을 어디 올려놓은게 있는게 아닌지를 알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1-1. 아버님 주소지가 본인 집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2. 연대보증이나 근보증서 등을 작성하신 적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1-3. 본인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시지 않았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아버님 지분이 본인 자산에 있다면 상관있습니다. 이경우 아버님 비율은 포기하셔야...

2-1. 상속포기는 빡셀테니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이부분은 변호사님이 더 잘아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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