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27 17:19:39
Name   Cascade
Subject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https://youtu.be/FcFVZrOM-Ds
헌재 "8촌 이내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혼인금지는 합헌" / YTN


8촌 이내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데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합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하다가 뽀록나면 그건 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됐다먼, 그 행위를 해서 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0


whenyouinRome...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와 비슷한건가..;;;;
syzygii
외국에서 하고올수있는데 그걸 무효로 하면 여러가지 꼬이니까여
괄하이드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8촌이나 6촌간의 결혼은 상호 미인지 상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서로간의 사이가 8촌간이라는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 혼인을 아예 무효화시키는건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고, 겨우 8촌이라는게 혼인을 무효화하고 가족관계를 깨버릴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 (즉 결혼 금지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당장 헌재가 개입해서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은 아니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게 올바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3
집에 가는 제로스
뭔가를 금지하는것과 일어난 금지행위를 되돌리는 것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불법원인급여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박빚은 갚지않아도 되지만 갚은 도박빚을 되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첩에게 첩계약으로 약속한 부동산은 안줘도 되지만 준 부동산을 돌려받을수는 없는 것..
4
Cascade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dolmusa
이게 찾아보니 아직 816조, 그러니까 혼인취소(!=이혼)사유에는 아직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할거 같긴 한데.. 가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완벽히 사라진건 아니라 또 없애긴 뭣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런 사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다른 혼인취소 사유와 비교할 때 타당한거 같지도 않고 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 더 보기
이게 찾아보니 아직 816조, 그러니까 혼인취소(!=이혼)사유에는 아직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할거 같긴 한데.. 가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완벽히 사라진건 아니라 또 없애긴 뭣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런 사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다른 혼인취소 사유와 비교할 때 타당한거 같지도 않고 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651 4
16968 기타중고차로 첫 차 구매 1 + 은하꾸리 25/08/27 56 0
16967 가정/육아20만원 내외 돌 유아용 그림책선물 5 + kaestro 25/08/27 117 0
16966 의료/건강선생님들 심장쪽이 아픈데요. 1 활활태워라 25/08/27 197 0
16965 기타프라모델용 도구 추천해 주세요 5 오쇼 라즈니쉬 25/08/27 107 0
16964 기타책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24 쉬군 25/08/27 396 0
16963 기타길에 떨어진 돈을 보았습니다. 3 나만한 고양이 25/08/25 447 0
16962 법률내일 부모님 모시고 법원에 갑니다 9 거소 25/08/25 649 1
16961 여행갤럭시 esim활성화 6 치즈케이크 25/08/25 378 0
16960 게임TFT 증강선택? 보는법 10 토비 25/08/24 321 0
16959 의료/건강담관 내시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눈팅중 25/08/24 217 0
16958 경제조직검사 결과통보전에 암보험을 보강/가입 해야될까요..? 6 [익명] 25/08/24 655 0
16957 기타타이어 교체 질문 5 방사능홍차 25/08/23 269 0
16956 기타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1단과 6단이 안됩니다 3 2025 25/08/22 469 0
16955 IT/컴퓨터구글원 요금제 ->구글 AI 요금제 업그레이드? 6 Picard 25/08/22 500 0
16954 의료/건강신발 문의 드립니다 11 2025 25/08/22 367 0
16953 문화/예술노래에서 표절의 기준 1 물리물리 25/08/21 321 0
16952 의료/건강부종에 좋은 발 받침대 추천 요청 7 anna_K 25/08/21 321 0
16951 의료/건강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추가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까요? 21 호미밭의파스꾼 25/08/21 718 3
16950 기타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모바일게임? 17 치즈케이크 25/08/20 585 0
16949 기타레이, 비슷한 차급의 경차를 타시는 분들 계실까요? 8 메리메리 25/08/20 577 0
16948 여행기내용 메모리폼 목베개를 아예 의료용 경추부목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7 2025 25/08/19 511 0
16945 기타올해 입사한 신입인데 아직도 계속 혼나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29 [익명] 25/08/17 1274 0
16944 IT/컴퓨터챗 gpt 같은 ai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어둠달골짜기 25/08/16 601 0
16943 기타광주광역시 맥줏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호미밭의파스꾼 25/08/16 41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