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9/15 14:11:26
Name   wijae
Subject   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통공학에 관심이 있어 회전교차로에 대해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예상을 벗어난 판례를 보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전 1차로에서 진출 1차로로 진출하는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통행해야 회전교차로 1차로 차량의 진출이 용이해져 회전교차로의 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해당 방법으로 운행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1차로에서 진출하려면 회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뒤 진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7나47290)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유발되고, 1차로에 차량이 진출하지 못해 회전교차로가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1차로가 사용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회전교차로에서 그려진 차선을 일반적인 차선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거 같은데, 맞는 해석일까요?

2. 만약 해당 경우와 같이 경찰청이 잘못된 통행방식을 홍보하여 사고가 유발될 경우 경찰청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해당 통행방식을 개정하기 원한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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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1차로에서 회전 2차로로 변경시 시야 확보 안돼서 위험한 것보다
회전 1차로에서 바로 진출 1차로로 나가면서 회전 2차로 주행 차량과 사고날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요?
후행하는 회전 2차로 차량이 회전 1차로 차량의 진출/방향지시등을 쉽게 볼 수 있어 진출차량에 우선권을 두고 서행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측으로 휘어진 곡선로에서 우측으로 차선변경시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각지대가 넓어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 도입이 적극적으로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회전교차로도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판결이면 현재의 설계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현재와 다른 형태의 초기형이 아닐까 싶슴셌슴하네요. 지금은 설계지침이나 통행방식(도로교통법) 등도 바뀐 것으로 압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25조의2를 보아도 기존 규칙들을 명문화 하는 선에 그치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후행차량의 선행차량 신호시 진행방해 금지조항이 생긴거에 감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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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설계지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차선을 진출방향으로 그어버리는... 해결법을 택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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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Oh2plH8PLk
16952회. 저희 어머니의 사고!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상황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항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는 않나봅니다.
현재로써는 서로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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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는 만드면서 법안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통행법 안내도 명확하지 않고 설계지침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외국 사례를 들여 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1차로 진입→1차로 회전→1차로 진출이 합리적이지만, 국내 법 현실 상 정부에서 법령 정비하고 과실비율 정상 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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