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9/10 13:35:15 |
Name | [익명] |
Subject | 추석 아르바이트중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알바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와서 이번주 목요일부터 의류매장판매 아르바이트를 일주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일이 초심자도 할수 있다고 오케이 하셔서 하루 12시간 일주일 8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직원간에 의사소통도 잘 안되더라구요. 저랑 같이 다른 알바분이랑 둘이서 행사매장에서 근무하는데, 둘다 거의 인수인계를 못 받다시피 근무를 시작했고 같은 장소에 있는 본매장 직원들은 몇번 설명해주시기는 했는데 특판 행사랑 매장은 별개다라면서 매니저한테 질문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근무중에 계속 혼란이 생기다가, 현금 5만원이 분실되서 atm기에서 5만원을 개인돈으로 채워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현금이 또 부족하다고 하더니, 액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 5만원 부족하다고 시재금 3만원 빼고 2만원 넣으라고 해서 또 채웠구요. 그렇게 해서 7만원을 제 개인돈으로 채웠는데, 본사 직원이 전화가 오더니 그럼 현금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특판매니저분이 왜 본인들 맘대로 하냐면서 뭐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본매장이랑 저희 특판매장은 관련이 없다면서, 본매장 점장님이 이랬다가 매니저분이 이랬다가... 막상 특판매니저님은 연락도 잘 안받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근무 3일차인데 아직도 작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여쭤봤더니 그건 아무때나 써야된다라면서 말이 없으신데, 점심 저녁 휴게시간이 총 90분인데 거기서 30분만 임금 인정되고 60분은 안해주겠다고 하시더니 둘째날부터는 매출이 적다고 근무시간을 갑자기 3시간 줄여서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시더라구요. 주휴나 공휴일 수당같은 얘기도 한마디 없이, 그냥 계속 실수나면 본인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셔서 너무 화가나네요. 거기다 연장근무도 지금까지 매장일때문에 했었는데 그것도 자신은 나쁜사람 아니라면서 인정해주시겠다고만 말하시고 별말이 없구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휴게시간 임금 인정 혹은 분실 현금 개인 책임 같은 사항은 매니저님이 말해주신대로가 맞는건가요?? 생활비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러왔는데 계속 일이 꼬여서 심란하네요... 감사합니다!! 0
|
1.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근로자의 과실 수준을 감안해서 감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쓰신 것처럼 그냥 전액 무조건 물어내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인수인계나 교육 부족 등 사용자 측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고, 동시에 기간제법 제17조 위반도 성립됩니다. 근기법 위반은 시정기간이라도 주지, 기간제법 위반은 즉시 과태료여서 진정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될 때까... 더 보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고, 동시에 기간제법 제17조 위반도 성립됩니다. 근기법 위반은 시정기간이라도 주지, 기간제법 위반은 즉시 과태료여서 진정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될 때까... 더 보기
1.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근로자의 과실 수준을 감안해서 감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쓰신 것처럼 그냥 전액 무조건 물어내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인수인계나 교육 부족 등 사용자 측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고, 동시에 기간제법 제17조 위반도 성립됩니다. 근기법 위반은 시정기간이라도 주지, 기간제법 위반은 즉시 과태료여서 진정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면,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7만원 메꾼 거 돌려받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네요.
3. 휴게시간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 맞긴 합니다. 근데 공고에는 그 시간까지 임금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말을 바꾸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합의 없이 줄이면 감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90분을 제외하더라도 주 52시간 제한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네요.
일단은 채용공고 올라왔던 거 pdf 떠놓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ㅡ 통화내역 녹취, 카톡 대화 내용 등 ㅡ 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고, 동시에 기간제법 제17조 위반도 성립됩니다. 근기법 위반은 시정기간이라도 주지, 기간제법 위반은 즉시 과태료여서 진정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면,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7만원 메꾼 거 돌려받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네요.
3. 휴게시간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 맞긴 합니다. 근데 공고에는 그 시간까지 임금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말을 바꾸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합의 없이 줄이면 감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90분을 제외하더라도 주 52시간 제한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네요.
일단은 채용공고 올라왔던 거 pdf 떠놓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ㅡ 통화내역 녹취, 카톡 대화 내용 등 ㅡ 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