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7/20 22:49:54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근로계약 관련 문의-
*공개 게시판이라 제목 수정

배울게 많은 사무직 업종으로, 작은 개인 사무실에서 두번째 직원을 뽑았습니다.

교육 문제가 있다보니 가능한 오래 일할 분을 선호하고, 그래서 다른 직종에서 경력과 연세가 있지만 여기선 신입인 분을 선발했습니다. 저보다 5살 더 있으시고, 기존 직원(2년차)보다는 20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기존 일하시던 곳 급여도 높고 아무래도 경력이 전부 사라진 상태라 처음에 우려가 되서 설명은 드렸고, 상호 이해는 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어느정도 쌓이기 전까지 - 그리고 사무실이 안정되기 전까지 높은 급여는 드리기 어렵고, 경력직이 그만큼 적어서 오래 일하시기 좋다 -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오신 분 장점은 출퇴근 가깝고 이직 가능성 낮고 가르친 일은 잘 하시는거 같습니다.

단점은 배울 때 마다 한숨을 쉬시고(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이해는 가는데 ㅜ ), 일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한숨이야 어려우니 그럴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욕심은 적극적인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시즌제로 일하다 보니 바쁠 땐 야근이 필수(최대 8~9시?)인데(일년에 1주씩 두번, 2주씩 두번 정도, 최대 두달?) 그냥 혼자 조용히 퇴근하시네요...

저도 야근이 필수라 생각은 안하지만 업무 특수성을 생각해서 평소에 항상 7시간 근무고(10-18, 10시 출근은 야근할 때도 동일), 시즌 끝나고 연차 외 휴가나, 비시즌 주 1회씩 재택근무 등 가능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직원은 이력서도 없이 뽑은 분이고 두번째 분이 어떻게 보면 첫 고용이라, 해고도 낯설고 3개월 정도 정들고 교육하고 바쁠 때 오셨고, 이직한 일이 어려운게 이해는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없이 퇴근하시는게 맞을까요?
회사가 원래 맞는 사람만 모여 있을 수는 없으니,
당연하게 야근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같이 하는게 맞을까요?



0


절름발이이리
상대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상대에게 요구를 하세요.
5
그 요구에서 성격 맞지 않는게 느껴지는데, 어떤 요구에 대해서 안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일 가르칠 때마다 한숨을 쉬시는 식의 태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가니 뭐라 할 수도 없고, 반복되니 새 업무를 시키는게 부담스럽습니다(저도 그렇지만 다른 직원이 업무를 못 넘깁니다). 태도를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업무의 일종일까요?
절름발이이리
당연히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며 교정하고 성장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팀플레이입니다.
3
파란아게하
계약 내용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2
Thy킹덤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같이 생활하는 구성원으로써 할수 있는 말들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을 그쪽에 넘기는 거죠.
1
[글쓴이]
바쁠 때 끝나고 얘기 해보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 보다는 같이 일하는데 - 그것도 다해야 세명인 곳에서 도울 일 없냐는 말한마디 하고 가면 아쉬움이 덜할텐데 말예요.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첫째는 윗분들 말씀대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야근협조), 두번째는 경영자로서 업무 혁신을 통해 야근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분산해서 야근 사이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이야기인데, 업종은 다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과다 노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필요하다는 접근이 아닌 프로세스 개선의 신호라고 이해하고 다가가야한다는 내용이 기억이났어요.
2
cummings
기존 채용 및 업무관련 안내시에 시즌제 및 그에따른 시즌말의 야근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상황일까요?

제가 채용경험도 없고 꼰대기질이 있는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던 개인사유던간에 양해를(혹은 최소한 통보라도) 구하고 퇴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라...
불만사항에 대해 말은 나눠봐야겠지만 성향상 같이 오래가긴 힘들 것 같아요.
[글쓴이]
오래된 업종이라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 그에 대한 보상안과(평소 주 6~7시간 근무), 야근 수당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시나 강요로 해결할 수 있겠는데, 야근 외에서도 안 맞는게 느껴져서 오래가는 문제가 남네요 ㅜ
다람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사직시키면 근로자가 문제제기 시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근기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 구제신청절차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나 권고사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고나 권고사직 전에 구두 및 서면으로 모두 근태 개선을 지적해두시는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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