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7/17 13:16:32수정됨
Name   수원호두
Subject   집주인이 전세금을 6천올려달라고하네요 이사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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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까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올려서 재계약 할 수 있으니 새로 새입자를 구하는거죠. 만약 전세 시세가 더 낮아졌다면 만기까지 버티겠죠. 그냥 마음 비우고 기다리시는게..
4
명상의시간
아 이게 중계수수료 부담한다고 해도 안되는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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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3법 덕분에 사람이 바뀔때 최대한 올리긴 해야 하거든요. 전세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면 모르겠는데, 1년 전에 빼려고 하시니 일단 높게 시작하려나보네요.
계약 변경을 먼저 원하시는 상황이니 잘 이야기해 보시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4
syzygii
집주인은 아쉬울게없으니 1년후 시세를 미리부르는건데 답이없음..
3
일년 먼저 나가시면 집주인에게 읍소하고, 복비 어차피 부담하셔야 하니 넉넉히 써서 부동산 실장님들께 부탁하고 하셔야죠..

만기 때에는 미리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보통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구요..중요한건 돈 받기 전까지 대항력 유지하시는거구요.
cerulean
2022년 7월인 현재는 전세가가 싸도, 만기인 내년 7월에는 비싸질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을 깨는거는 수원호두님인데, 왜 집주인을 엿먹이고 싶으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14
그저그런
복비는 호두님이 계약을 변경 하시려고 하는거니 당연히 내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에게 유리한 일을 해주시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을 어기지 않는 한(만기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준다면)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현 세입자랑 협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임대인이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서 서운해 하실 수는 있을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계가 좋기 힘들고요. 하지만 임대인이 잘못한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13
Paraaaade
만기 이후로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으시면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있으시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받으시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해주던가 그럴거에요.
집주인이 '내년 7월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잘못이 아에 없습니다.

내년 7월에 돌려받기로 계약한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빨리 나가는것보다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세팅하는게' 더 중요하니까
전세금을 높게 잡는거죠.

당장 전세금을 한달뒤에 돌려줘야 되는게 아니라. 1년뒤에 주면 되니까 비싸게 해서 나가면 이득이고
내년 4월까지도 안나가거나 하면 가격 조정해서 받고 7월에만 전세금 주면 되니까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더 보기
집주인이 '내년 7월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잘못이 아에 없습니다.

내년 7월에 돌려받기로 계약한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빨리 나가는것보다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세팅하는게' 더 중요하니까
전세금을 높게 잡는거죠.

당장 전세금을 한달뒤에 돌려줘야 되는게 아니라. 1년뒤에 주면 되니까 비싸게 해서 나가면 이득이고
내년 4월까지도 안나가거나 하면 가격 조정해서 받고 7월에만 전세금 주면 되니까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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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을 준수하는거고 글쓴분이 계약 미준수에 대한 대가의 규모를 임의로 산정해서 치르려는 건데 집주인이 뭘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꿀래디에이터
계약대로 이행하려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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