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7/29 10:51:21 |
Name | nickyo |
Subject | 법적 증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요 제가 준비한 증거자료는 1. 통장 임금 입출금내역 2. 구두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알바사이트 공고문페이지 3. 출퇴근 타임시간 사진 4. 근무행동 CCTV 기록 5. 업무지시와 관련된 통화 녹취 6. 업무지시와 관련된 문자메세지 내역 7. 인수인계 과정 녹취 이정도 인거 같은데요 이걸 다 첨부할수는 없을거 같아서 어떤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녹취는 녹취록으로 공증받아 가공해야 하는지, 사진파일은 PDF로 모아야 하는지, 입출금 내역은 은행의 정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진정단계라서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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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직장생활할 때 노동청에 몇 차례 진정해서 돈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1. 대표 이름, 2. 회사 혹은 대표자 주소지, 3. 연락처, 4. 계약서, 5. 내가 급여를 기존에 받았던 내역
이 정도였습니다.
1은 당사자를 규정하기 위해
2는 임금 지급 명령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3은 대표자와 통화해서 체불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5는 급여지급 관련 확인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 자잘한 증거물들은 3에서, '예, 진정인 nickyo의 진술이 맞고 제가 임... 더 보기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1. 대표 이름, 2. 회사 혹은 대표자 주소지, 3. 연락처, 4. 계약서, 5. 내가 급여를 기존에 받았던 내역
이 정도였습니다.
1은 당사자를 규정하기 위해
2는 임금 지급 명령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3은 대표자와 통화해서 체불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5는 급여지급 관련 확인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 자잘한 증거물들은 3에서, '예, 진정인 nickyo의 진술이 맞고 제가 임... 더 보기
저도 직장생활할 때 노동청에 몇 차례 진정해서 돈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1. 대표 이름, 2. 회사 혹은 대표자 주소지, 3. 연락처, 4. 계약서, 5. 내가 급여를 기존에 받았던 내역
이 정도였습니다.
1은 당사자를 규정하기 위해
2는 임금 지급 명령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3은 대표자와 통화해서 체불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5는 급여지급 관련 확인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 자잘한 증거물들은 3에서, '예, 진정인 nickyo의 진술이 맞고 제가 임금체불 했습니다.'란 것만 확인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사업주들이 다행히 그 정도의 말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증명과정에서 좀 수월했던 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리하자면, 내가 어디서, 누구사장 밑에서 실제로 일했고, 얼마의 돈을 받아야 했는데, 얼마가 지급이 안됐다.
이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추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란 게 기본적인 취지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라
가서 편하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있는대로 없는 것은 없는대로 얘기하면
필요한 것들 절차를 잘 설명해줄 겁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진행해주고요.
사업체마다 상황도 다르고 어디에선 당연한 서류나 절차들이 없는 곳도 있을 건데요.
돈 못 받아서 온 억울한 사람한테 당신이 이러저러한 서류가 없으니 우린 처리 못해줍니다 하면
사업주들이 모두 그런 걸 악용하겠죠.
당시 저는 노동청에서 역부족인 요구하고 헛소리하면 노동청 상대로도 싸우고 엎어버릴 생각으로 날이 서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쓰고 보니, 역시 3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1. 대표 이름, 2. 회사 혹은 대표자 주소지, 3. 연락처, 4. 계약서, 5. 내가 급여를 기존에 받았던 내역
이 정도였습니다.
1은 당사자를 규정하기 위해
2는 임금 지급 명령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3은 대표자와 통화해서 체불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5는 급여지급 관련 확인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 자잘한 증거물들은 3에서, '예, 진정인 nickyo의 진술이 맞고 제가 임금체불 했습니다.'란 것만 확인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사업주들이 다행히 그 정도의 말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증명과정에서 좀 수월했던 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리하자면, 내가 어디서, 누구사장 밑에서 실제로 일했고, 얼마의 돈을 받아야 했는데, 얼마가 지급이 안됐다.
이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추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란 게 기본적인 취지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라
가서 편하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있는대로 없는 것은 없는대로 얘기하면
필요한 것들 절차를 잘 설명해줄 겁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진행해주고요.
사업체마다 상황도 다르고 어디에선 당연한 서류나 절차들이 없는 곳도 있을 건데요.
돈 못 받아서 온 억울한 사람한테 당신이 이러저러한 서류가 없으니 우린 처리 못해줍니다 하면
사업주들이 모두 그런 걸 악용하겠죠.
당시 저는 노동청에서 역부족인 요구하고 헛소리하면 노동청 상대로도 싸우고 엎어버릴 생각으로 날이 서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쓰고 보니, 역시 3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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