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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02 11:28:48 |
Name | 홍당무 |
Subject | 증여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예컨대 증여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천만원이 나올 텐데요 그 세금은 자녀가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증여이므로 과세당국은 추가증여인 1천만원에 다시 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 1백만원 세금 역시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과세당국은 또다시 그 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결국 무한등비급수에 의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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