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2/08 12:51:01 |
Name | [익명] |
Subject | 최저시급 적용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급여 포함 개인적인 내용이라 익명을 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최저시급 관련하여 사장님과 대화를 가졌는데 아리송한 부분도 많고 해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입사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4대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 사무직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입니다 / 수습기간 급여 100%였습니다. 연봉은 23,040,000원 으로 입사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09:30 ~ 18시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월급여는 기본급 1,820,000원에 식대 1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기본급 192만원에 밥을 사주기로 했는데 (제가 4대보험 적게 내려고 식대 10만원을 빼달라고 했습니다.(친구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그냥 사장님이 사주십니다 보통 7~8천원 정도 ... 2022년이 되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제 기본급이 182만에서 191만 4,440원이 되야하더군요. 안그래도 사장님이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저 : 일단 1월 급여부터 최저시급 적용해서 주시고 3월급여는 연봉협상을 하자고 말했고 사장님 : 구차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실제로 어렵습니다ㅜㅜ 직원 월급 대출받아서 주고 계심;;) 09시 30분부터 근무하니 209시간보다는 덜 근무한다 + 식대 별도인데 밥 사주고 있다;; + 식대 10만원 빼주는건 니가 요청한거라 해준건데 원래는 기본급이었으니 2022년부터 기본급 합산할수도 있다 + 어차피 곧 연봉협상이니 3월 연봉협상(상승) 하는걸로 하는게 어떠냐? 1, 2월 급여는 기존대로 주고... 라고 하십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이제 처음 사회생활 하는 거라서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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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올해 기준 38,28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선생님 최저임금 비교 실제 임금은 1,881,712 원입니다.
선생님께서 주 40시간 근로자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나, 엄밀하게 따지면 1일 7.5시간 근무시므로 현행도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9160*209*(7.5/8)= 1,794,787 (최저시급*1월근로시간(주휴포함)*(근로시간비례))
선생님께서 주 40시간 근로자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나, 엄밀하게 따지면 1일 7.5시간 근무시므로 현행도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9160*209*(7.5/8)= 1,794,787 (최저시급*1월근로시간(주휴포함)*(근로시간비례))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더 보기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더 보기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https://www.imhr.work/brand/60q-monthly-209hours/#:~:text=%E2%91%A4%20%EA%B7%B8%EB%9F%AC%EB%AF%80%EB%A1%9C%201%EA%B0%9C%EC%9B%94%EC%9D%98,%EC%9D%B4%20%EC%82%B0%EC%B6%9C%EB%90%98%EB%8A%94%20%EA%B2%83%EC%9E%85%EB%8B%88%EB%8B%A4.
7시간 반근무면 42×4.345 = 182.5시간이네요
[맙소사... 며칠이 지나서야 오류를...ㅠㅠ
7.5*6은 45....ㅠㅠ입니다...
195.525시간이 맞읍니다.. ㅠㅠㅠ죄송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https://www.imhr.work/brand/60q-monthly-209hours/#:~:text=%E2%91%A4%20%EA%B7%B8%EB%9F%AC%EB%AF%80%EB%A1%9C%201%EA%B0%9C%EC%9B%94%EC%9D%98,%EC%9D%B4%20%EC%82%B0%EC%B6%9C%EB%90%98%EB%8A%94%20%EA%B2%83%EC%9E%85%EB%8B%88%EB%8B%A4.
7시간 반근무면 42×4.345 = 182.5시간이네요
[맙소사... 며칠이 지나서야 오류를...ㅠㅠ
7.5*6은 45....ㅠㅠ입니다...
195.525시간이 맞읍니다.. ㅠㅠㅠ죄송합니다]
고것은 법정 연차휴가 개념이라 산정안하셔도 될거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5인미만은 연차 규정이 강제가 아니네요
https://www.socialhelpers.info/%EB%B3%B5%EC%A0%9C-4%EB%8C%80%EB%B3%B4%ED%97%98%ED%86%B5%ED%95%A9%EC%A7%95%EC%88%98%ED%8F%AC%ED%84%B8
라고 생각했는데 5인미만은 연차 규정이 강제가 아니네요
https://www.socialhelpers.info/%EB%B3%B5%EC%A0%9C-4%EB%8C%80%EB%B3%B4%ED%97%98%ED%86%B5%ED%95%A9%EC%A7%95%EC%88%98%ED%8F%AC%ED%84%B8
후려치기로 느껴질까/보여질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저라면 사장님에게 생각이 짧았다고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고 하고 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요런것도 있고
https://www.dogdrip.net/dogdrip/380926156?cpage=1
저라면 사장님에게 생각이 짧았다고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고 하고 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요런것도 있고
https://www.dogdrip.net/dogdrip/380926156?cpage=1
링크 걸어주신거 보니 좀 뜨끔한 부분이...ㅎ 생각해보니 평소에 부모님 선물도 종종 챙겨주시고 커피도 거의 매일 사주시는데;; 최저시급 위반도 아니고 어차피 이번달만 지나면 연봉이 올라서 큰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걍 사장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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