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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9 21:26:50 |
Name | 똘빼 |
Subject | 소액 민사문제 상담은 어떤 경로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
대학생 사촌동생이 몇달 전 이사를 했는데, 이사업체에서 이사하면서 물건을 몇개 부숴먹었더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수십만원어치? 뭐 화장품을 깼다던지 에어프라이어 손잡이를 부쉈다던지) 사촌동생은 화가나서, 이걸 물어내기전까지는 이사비용(8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나름 이사업체에다가 피해물품리스트 뽑아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이란걸 받았다고 합니다. (8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 여기서 질문! 법률 문제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정론이겠지만 대학생인데 80만원짜리 소송이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해야할지... 제게 조언을 구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 조언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방문상담을 받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봐" 였습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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