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2/21 14:47:23
Name   [익명]
Subject   국가 공고 개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질문이라 익명으로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공문의 날짜가 오표기 되어서
개찰에 따른 날짜와 공문의 날짜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1순위자와 2순위자간 이해충돌이 생기게 되어서
전산시스템 날짜로 할 경우에는 1순위자가, 공문의 날짜로 할 경우에는 2순위자가 낙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첨부 공문 파일을 잘못 올린 잘못은 공무원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 해당 순위자가 내용증명 및 소송을 불사하며 잦은 욕설과 협박으로 당사자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소송이 일어날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봐도 명백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한다면 공무원이 형법상 유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지(낙찰자로부터의 이해관계등은 전무합니다)
민사상 문제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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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형법상 문제라면 직무유기 정도의 죄명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고의는 아닐테고
공문 날짜를 잘못 첨부했다는 것도 경과실 이상이 되진 않을 거고 형사걱정은 크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제2낙찰자가 낙찰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인과관계가 어느정도는 인정될 것 같아
손해배상 일부는 해야할 것 같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배상청구 건이 될거고
중과실 아니라고 공무원 개인에 구상 피하는 형태로 가야.. 그런 기록/고과를 남기기 싫은 거라면
민원인과 적당히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합의라는건 공무원 개인의 재산으로 합의하는 것일까요?
주식하는 제로스
기록/고과를 남기기 싫은 경우니까 그렇게 되지요.. 국가는 합의를 해주진 않습니다..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데 피해가 크면 보험처리해야하고
작으면 보험료 올라가는게 싫어서 그냥 내가 물어주는게 나을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ㅅ-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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