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23 14:25:20 |
Name | [익명] |
Subject | 동거인(가족)이 코로나확진시 나머지 자가격리 지침?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늘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셔서 어머니와 저도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오고... 저와 어머니가 양성일 경우 당연히 14일격리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음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충찾아보니 음성밀접접촉자는 10일격리하는것같은데... 단순 밀접이 아니라 아예 동거인(가족)이 양성인 경우, 그런데 저는 음성일 경우엔 어떨게 하나요? 코로나19 행동지침이 워낙 자주 바뀌고 세부적이다보니 검색을 해도 헷갈립니다 ㅠㅠ 0
|
가족이 4명인데 부모님과 저는 2차접종후 14일경과까지 풀완료(확진나오신 아빠도 풀완료), 형은 사정상 백신을 맞고싶어도 맞을수없고 검진받으러 가는것도 불가능해서 미접종 및 검사불가 상태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안내해주는 것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입소/격리해제 등의 대부분 단계에서 대응 주체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라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이고,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무증상, 경증이면, 재택 치료 가능성이 있고(연령이나 증상 정도, 재택 치료 여건뿐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동의도 필요)
공동격리 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 가족이 확진자가 아니라도 추가적인 격리와 검사가 있습니다. 공동격리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연락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더 보기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안내해주는 것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입소/격리해제 등의 대부분 단계에서 대응 주체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라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이고,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무증상, 경증이면, 재택 치료 가능성이 있고(연령이나 증상 정도, 재택 치료 여건뿐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동의도 필요)
공동격리 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 가족이 확진자가 아니라도 추가적인 격리와 검사가 있습니다. 공동격리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연락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더 보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안내해주는 것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입소/격리해제 등의 대부분 단계에서 대응 주체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라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이고,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무증상, 경증이면, 재택 치료 가능성이 있고(연령이나 증상 정도, 재택 치료 여건뿐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동의도 필요)
공동격리 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 가족이 확진자가 아니라도 추가적인 격리와 검사가 있습니다. 공동격리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연락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접종완료자인 경우 보호자 혹은 동거인의 추가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격리해제 전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접종완료자가 아닌 공동 격리자는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일로부터 추가 10일 격리를 해야 하고, 역시 격리 종료 전(추가 격리 9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택 치료자와 동거인이 동일감염집단의 감염자인 경우는 추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재택치료 안내서(4판)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접종완료자와 접종미완료자 격리 일수가 4판과 달랐습니다.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644677554200.hwp&rs=/upload_comm/docu/0019/
시설격리나 입원 등의 다른 경우에는
10-1판 지자체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단검사비 부분 등 수정되었습니다.)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176894342800.pdf&rs=/upload_comm/docu/0019/
*앞서 언급했듯이 거주지 보건소 등 담당자들 얘기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증상에 검사 음성이 중간에 나오면 지침보다 더 일찍 격리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탈하게 격리 해제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안내해주는 것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입소/격리해제 등의 대부분 단계에서 대응 주체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라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이고,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무증상, 경증이면, 재택 치료 가능성이 있고(연령이나 증상 정도, 재택 치료 여건뿐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동의도 필요)
공동격리 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 가족이 확진자가 아니라도 추가적인 격리와 검사가 있습니다. 공동격리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연락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접종완료자인 경우 보호자 혹은 동거인의 추가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격리해제 전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접종완료자가 아닌 공동 격리자는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일로부터 추가 10일 격리를 해야 하고, 역시 격리 종료 전(추가 격리 9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택 치료자와 동거인이 동일감염집단의 감염자인 경우는 추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재택치료 안내서(4판)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접종완료자와 접종미완료자 격리 일수가 4판과 달랐습니다.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644677554200.hwp&rs=/upload_comm/docu/0019/
시설격리나 입원 등의 다른 경우에는
10-1판 지자체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단검사비 부분 등 수정되었습니다.)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176894342800.pdf&rs=/upload_comm/docu/0019/
*앞서 언급했듯이 거주지 보건소 등 담당자들 얘기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증상에 검사 음성이 중간에 나오면 지침보다 더 일찍 격리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탈하게 격리 해제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온가족이 확진이 되어가지공...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남깁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서울인데 우선은 확진일or증상발현일 둘 중 제일 늦은거 기준으로 10일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들 심각한 증세는 아직 없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3판)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238050249400.pdf&rs=/upload_comm/docu/0019/
격리 면제(;수동감시 실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더 보기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238050249400.pdf&rs=/upload_comm/docu/0019/
격리 면제(;수동감시 실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더 보기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3판)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238050249400.pdf&rs=/upload_comm/docu/0019/
격리 면제(;수동감시 실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이용/종사자가 아니면* 보통은 출퇴근도 가능은 한데, 출퇴근하다가 중간에 확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본인이나 직장에서 재택 근무를 시키는 등 출근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고위험집단시설 관련자 외에도 격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238050249400.pdf&rs=/upload_comm/docu/0019/
격리 면제(;수동감시 실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이용/종사자가 아니면* 보통은 출퇴근도 가능은 한데, 출퇴근하다가 중간에 확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본인이나 직장에서 재택 근무를 시키는 등 출근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고위험집단시설 관련자 외에도 격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