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1/02 19:26:23
Name   [익명]
Subject   최근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질문 있습니다.
60조 4항에 25일이 최대라고 되어 있으니 그동안의 정부해석이 틀린거고, 1년 계약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26일의 연차가 아닌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 1일을 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전처럼 26일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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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 이게 왜 익명 질문......??
J_Square
1. 11일은 애초에 있는 것이고.. 촉진한다면 없어지겠고 아니면 수당 전환되겠고 그렇겠죠.

2. 1년간 근로한 담날 발생한다는 대법 논리에 따르면 1년 1일차에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익명 질문은 어울리지 않는거 같군요.
J_Square
그리고 60.4항은 가산휴가 한정인데 이번 판결문에 관련 해석이 있나요? 제가 판결문을 대충 봐서..
[글쓴이]
제 생각에도 지금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면 15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6일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60조 1항에서 15일이라고 규정하고 4항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라고 규정하니까 15일이 맞는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서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장기근속자와의 형평과 맞지 않다는 근거로 4항의 25일 한도를 들었습니다.
J_Square
15일 26일 논쟁은 생소한데요..
1년 1일 근로로 15일 발생한다고 해서 기존 11개가 없는건 아닙니다. 기존 노동부 해석도 60.2항의 11+60.1항의 15이지 한번에 26일 발생은 아닙니다.

위 논쟁의 핵심은 1년 근로할 때 60.1항의 15개가 발생하냐마냐지요. 1년 1일 근로에서 11개는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네요.
[글쓴이]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Folcwine
익명 질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분이 기간제 근로자면 개인에겐 예민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요.
2
Folcwine
이거 법 개정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군요. 당시 개정안이 단순히 법조항 하나 삭제하는거에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했었죠.

판례에 따르면 1년 1일이면 15일이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
익명으로 하는 건 26일이 맞는데 제가 착각한건가 싶어서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익명글에 대한 별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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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글은 개인의 신상보호가 정당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요.
https://redtea.kr/?b=8&n=132
익명글과 관련된 공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굳이 개인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기능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댓글잠금 처리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댓글잠금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해석을 1년 근무하면 총 26일이 발생(11+15)으로 해서 안내해서 실제로 1년 계약만료 퇴직시에 15일치를 다 연차수당으로 부여하고 있었는데, 최근 판례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새로운 지침/해석 하달할 지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라고 본 것 같네요.

아마, 판례에 따르자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이 아니라 11일 부여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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