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02 19:26:23 |
Name | [익명] |
Subject | 최근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질문 있습니다. |
60조 4항에 25일이 최대라고 되어 있으니 그동안의 정부해석이 틀린거고, 1년 계약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26일의 연차가 아닌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 1일을 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전처럼 26일이 인정되는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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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글은 개인의 신상보호가 정당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요.
https://redtea.kr/?b=8&n=132
익명글과 관련된 공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굳이 개인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기능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댓글잠금 처리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댓글잠금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글은 개인의 신상보호가 정당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요.
https://redtea.kr/?b=8&n=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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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굳이 개인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기능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댓글잠금 처리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댓글잠금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해석을 1년 근무하면 총 26일이 발생(11+15)으로 해서 안내해서 실제로 1년 계약만료 퇴직시에 15일치를 다 연차수당으로 부여하고 있었는데, 최근 판례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새로운 지침/해석 하달할 지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라고 본 것 같네요.
아마, 판례에 따르자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이 아니라 11일 부여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판례에 따르자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이 아니라 11일 부여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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