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9/29 16:24:42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랑 복비를 누가 내냐와 관련된 논쟁? 중인데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였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갈 일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복비를 지급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복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복비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는거고, 다만 관례상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새로 체결할 전세계약의 복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계약도 새로 그냥 하고 보증금도 잘 돌려줘서 저도 그냥 복비 내줄까..? 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당연히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새로 맺은 세입자가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랑 전세계약 맺을때도 좀 잡음이 있어서 부동산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맞다면 부동산이 계속 복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내용추가----------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내용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면서 전세계약금을 2천정도 올렸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 전 세입자인 저 / 새로운 세입자 세명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집주인과 세입자만 하고 복비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잔금일 이후 법정요율 최대한도로 복비를 달라고 요구한 세입자와 전세입자인 저에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리비 정산 / 집 퇴거 등 관련 조치를 다 확인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복비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 기사 및 법제처 해석입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0544#home 법제처 해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84%9D%EB%A1%80/(09-03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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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금(질문자분) 1억원
신규 전세금(지인분) 1.3억원
이라고 한다면 통상 1억원에 대한 복비는 이전 세입자인 질문자분이, 0.3억원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지인분이야 당연히 1.3억원에 대한 복비를 내는거고요. 이때 질문자님이 복비를 주는 곳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입니다. 중간 계약 해약으로 인한 비용발생분을 보상해주는거에요. 부동산에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했고,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 내도 됩니다.
글고 세입자를 질문자님이 찾아서 부동산에... 더 보기
신규 전세금(지인분) 1.3억원
이라고 한다면 통상 1억원에 대한 복비는 이전 세입자인 질문자분이, 0.3억원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지인분이야 당연히 1.3억원에 대한 복비를 내는거고요. 이때 질문자님이 복비를 주는 곳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입니다. 중간 계약 해약으로 인한 비용발생분을 보상해주는거에요. 부동산에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했고,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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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금(질문자분) 1억원
신규 전세금(지인분) 1.3억원
이라고 한다면 통상 1억원에 대한 복비는 이전 세입자인 질문자분이, 0.3억원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지인분이야 당연히 1.3억원에 대한 복비를 내는거고요. 이때 질문자님이 복비를 주는 곳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입니다. 중간 계약 해약으로 인한 비용발생분을 보상해주는거에요. 부동산에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했고,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 내도 됩니다.
글고 세입자를 질문자님이 찾아서 부동산에서 바로 계약서만 쓴거면(즉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면) 대필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사 직인 등 포함된 직거래는 복비 지급합니다만 상한요율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서 협상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행위가 없었고 직접 세입자를 구해오셨다면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하세요.
신규 전세금(지인분) 1.3억원
이라고 한다면 통상 1억원에 대한 복비는 이전 세입자인 질문자분이, 0.3억원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지인분이야 당연히 1.3억원에 대한 복비를 내는거고요. 이때 질문자님이 복비를 주는 곳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입니다. 중간 계약 해약으로 인한 비용발생분을 보상해주는거에요. 부동산에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했고,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 내도 됩니다.
글고 세입자를 질문자님이 찾아서 부동산에서 바로 계약서만 쓴거면(즉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면) 대필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사 직인 등 포함된 직거래는 복비 지급합니다만 상한요율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서 협상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행위가 없었고 직접 세입자를 구해오셨다면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하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된건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세입자를 다 구하신거라면, 부동산에 연락 하셨을때 대필이라고 명시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별다른 명시가 없었다면 관례적으로 중간 계약 해지로 인한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지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비까지 부담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위 Folcwine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만약 복비를 부담했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복비를 내줄까?'하고 선택하는 상황은 아닐것 같습니다.
이런건 시작부터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하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는 부동산 주장이 크게 무리 없을수도 있어보입니다.
별다른 명시가 없었다면 관례적으로 중간 계약 해지로 인한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지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비까지 부담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위 Folcwine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만약 복비를 부담했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복비를 내줄까?'하고 선택하는 상황은 아닐것 같습니다.
이런건 시작부터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하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는 부동산 주장이 크게 무리 없을수도 있어보입니다.
원래 전세 만료기간과 실제로 나간 기간의 차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습적으로는 3달 안쪽이면 집주인이 부담하고 3달 이상 차이나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면 법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후 세입자가 계약할 때 요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지도 없이 잔금일에 뜬금없이 내라고 하면 안돼죠.
그런데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면 법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후 세입자가 계약할 때 요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지도 없이 잔금일에 뜬금없이 내라고 하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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