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23 00:10:00
Name   개발자
Subject   야한 묘사가 있는 소설은 음란물인가요?
야한 묘사가 있는 소설(소위 야설)의 음란물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설도 음란물로 지정될 수 있나요?
만약 지정 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이 되나요?
책으로 출판하지 않고 웹에 야한 묘사가 있는 글을 올린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야한 묘사라는게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아서요.

그냥 뜬금없이 궁금하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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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개장수
보고계시나요 하루키선생...
개발자
세..센세
헤칼트
하루키 책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읽으면 묘한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그냥 책 몰래 읽는 것도 짜릿한데 게다가 야한 책..
관대한 개장수
학상 그라믄..크흠...험..험험;
사나운나비
제가 그렇게... 열녀춘향수절가를 읽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던 기억이...
오리꽥
전 상실의 시대를 군대에서 처음 읽었지요…
당근매니아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 쪽은 모르겠고, 글자 매체 역시 대상이 됩니다. 형법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판례의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예술적 가치 없이 오로지 외설적 묘사만 있을 경우에 음란물로 판단하는 걸로 압니다. 판례가 있다면 아마 자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건데 뭐... 유교탈레반 스타일이겠죠.
예전에 마광수, 장정일 소설이 일단 이렇게 출판 됐다가 음란물 지정 이후 판금됐었는데. 뭐 그냥 주관적이다 싶더라고요..
마광수 소설하고 소돔 120일이 레전드죠. 제가 아는 작품 중에 가장 외설적인 건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욕망]이었네요. 대놓고 섹스(성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섹스)로 가득한데 무려 노벨 문학상 작가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죠 ㅎㅎ
개발자
높오오오오오오으신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인가보군요.
Beer Inside
유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소라넷이 있던 시절에는 돈을 받고 야설을 쓰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차라리 웹툰 스토리 작가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설은 좋은 스토리가 나오기가 참 어렵더군요.
다람쥐
대법원이 제시하는 음란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 더 보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음란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0.10.3선고 70도1879판결 /대법원 1975.12.9.선고 74도976판결/대법원 1995.2.10. 선고 94도2266판결)

보시다시피 판례는 70년대 이후로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그 '성적인 수치심'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의 문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광수 작가의 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생각해보면 법률의 판단 기준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사들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 좀 더 그런 기준을 가질수도 있지요
다람쥐
참고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선량한 풍속 저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구강성교,성기애무 등을... 더 보기
참고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선량한 풍속 저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구강성교,성기애무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라.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바. 수간,시간,혼음,근친상간,가학성,피학성 음란증,관음증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유도,조장,방조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 이 중 특히 '음모 노출'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제되는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강간, 윤간, 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본인,아동,부녀,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사. 욕설, 성기명칭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이렇듯이 음란물에 대해서 나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무무무무무
조정래씨!!!!!!!!!!!!!!!!!!!!!!!!!!!
에밀리
공허 스님과 홍씨?
무무무무무무
제가 생각한 건 상구놈과 외서댁이긴 했는데 걷기 전도사 공허스님을 잊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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