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8/20 14:49:43 |
Name | [익명] |
Subject | 주택연금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주택연금 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시고, 지금 사시는 아파트가 자산의 전부라서,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희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너네 상속세는 준비해놔야 집 나라에 안 뺏기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어디서 주택연금이 상속에도 좋다는 말씀을 들으신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대부분 어머니가 알고 계신게 맞는데, 하나가 답이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을 2억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 공사에서 집을 경매로 팔았는데 1억에 팔렸으면 자녀가 1억을 채무로 상속 받지 않고 끝. - 3억에 팔렸으면 잔금 1억을 자녀가 상속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 집값이 올라 5억이 되었으면 자녀가 2억을 갚고 집을 상속 받을 수 있음. 이부분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조언은, 어머니 집이 지금 7-8억에 거래되고 있으니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받는 돈은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으로 소액 증여 나중에 돌아가시면 연금 만큼 상속액이 줄어드니 상속세도 절감 그런데, 나는 집을 물려주고 싶으니 자식이 주택을 상속 받아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금을 갚으면 됨.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주택연금을 악용하는거 아닌가? 이걸 국세청에서 놔뒀을리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금융공사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봐도 주택을 상속 받고 연금을 자녀가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못 찾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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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3&cciNo=2&cnpClsNo=2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보기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3&cciNo=2&cnpClsNo=2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1. 6.) 참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1. 6.) 참조].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1. 6.) 참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1.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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