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26 18:16:56
Name   [익명]
Subject   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지인이 업무용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월세를 두 달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도 안 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안 내서 관리사무소가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낸 다음에 단수, 단전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인은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한 다음에 다시 2개월이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지인 말대로 2개월 후 강제철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쪽은 전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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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명도소송을 합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8110803804
DogSound-_-*
혹시 설마... 고독사?
주식하는 제로스
내용증명은 증거일뿐 명도소송해야합니다.. (원칙적)

뭐 재수없음 벌금낼 각오를 한다카면..내용증명보내고 (차임2기연체 계약해지) 몇 차례 찾아가 살지않음(없음, 전기수도사용x확인) 확인후 문뜯고 치워버리는 수도 있죠. 말하자면 자력구제인데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다만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둔다면 주거실질이 이미 없다던가 없다고 믿었다던가 등 고의없음이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원검찰이 할만큼했네 기소유예 선고유예등 가벼운 처벌을 할 자료를 챙기고 바로 들어내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 더 보기
내용증명은 증거일뿐 명도소송해야합니다.. (원칙적)

뭐 재수없음 벌금낼 각오를 한다카면..내용증명보내고 (차임2기연체 계약해지) 몇 차례 찾아가 살지않음(없음, 전기수도사용x확인) 확인후 문뜯고 치워버리는 수도 있죠. 말하자면 자력구제인데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다만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둔다면 주거실질이 이미 없다던가 없다고 믿었다던가 등 고의없음이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원검찰이 할만큼했네 기소유예 선고유예등 가벼운 처벌을 할 자료를 챙기고 바로 들어내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죠..
ㅡ사람이 실제로 안사는 경우를 말하는거고 살고 있으면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ㅡㅅㅡ

예전엔 정석만 안내했지만 요즘은 리스크평가 해서 약간의 위험부담하고 빨리 해결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어보여 일단 선택지로 말은 해주는 편입니다.
불타는밀밭
생각보다 배째라고 살고 있는 세입자 내보내기가 어렵다던데....
[글쓴이]
답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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