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26 07:58:48
Name   [익명]
Subject   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문제라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인데 2억 정도를 제3자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1) 법적 적정 이자가 4.6%인데 원금 2억에 4.6%면 연 920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에 이율을 0%로 적어도 될까요?

2)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등 신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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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사과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더 보기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시비 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집 구매할 때 부모님께 2%로 8천 빌렸는데, 감정원에서 소명자료 내라해서 내고 결과 문의했을 때,
"부모님께 차용한 이자가 4.6%보다 낮은 거 하나 걸렸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똑같이 처리했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십셔..
2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할 때 채권자는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채무자는 원천세는 내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회색 사과님은 2%에 대해 원천세를 내셨나요?
회색사과
소득이 없는데 원천세를 왜 낼까요..
이율 0%로 하면 이게 대여가 아니라 증여아니냐 했을때 반박하기 힘듭니다. 이체로 이자납부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글쓴이]
기린님 의견 감사합니다
Folcwine
차용증은 4.6%로 하고 한 2% 정도 입금하세요. 나머지 2.6%는 증여로 잡힙니다. 언제 상환할지 생각해서 10년 5천만원 증여한도랑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차용증을 4.6%로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은 다르게 할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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