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7/26 07:58:48 |
Name | [익명] |
Subject | 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돈 문제라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인데 2억 정도를 제3자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1) 법적 적정 이자가 4.6%인데 원금 2억에 4.6%면 연 920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에 이율을 0%로 적어도 될까요? 2)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등 신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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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더 보기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더 보기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시비 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집 구매할 때 부모님께 2%로 8천 빌렸는데, 감정원에서 소명자료 내라해서 내고 결과 문의했을 때,
"부모님께 차용한 이자가 4.6%보다 낮은 거 하나 걸렸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똑같이 처리했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십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시비 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집 구매할 때 부모님께 2%로 8천 빌렸는데, 감정원에서 소명자료 내라해서 내고 결과 문의했을 때,
"부모님께 차용한 이자가 4.6%보다 낮은 거 하나 걸렸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똑같이 처리했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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