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03 00:30:27
Name   [익명]
Subject   친구가 아동 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18499

상황은 위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사까지 나온 판이니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여쭤봅니다.

친구는 때리거나 꼬집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친구 본인은 아니니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 때릴 바엔 그냥 혼자 삭히고 마는 친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친구가 조사 받으러가서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기사에 나오는 대로 아이 부모가 아이를 아동 센터? 같은 곳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거기서 상담원이 내린 결론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것으로 보인다고 그런 증언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경찰에서 증언한 내용엔 다른 사람이 한 듯한 내용도 많이 포함돼있다고 친구가 말하더라구요.
친구는 처음엔 이 모든게 오해에서 비롯된거라 생각했고 그나마 폭력이라고 의심될만한 행위는 아이가 밥인가 약을 안먹어서 억지로 먹이려고 아이를 꽉 잡고 억지로 먹이려했다가 아이가 발버둥 치는 장면을 아이 부모가 목격한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박게 했다는 등의 가혹 행위를 시켰다고 증언하니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 직원들도 없이 아무도 안보는곳에서 아이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서도 신고 당할때까지 안들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는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때 가장 의심되는건 아이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들이 다 동일 인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증명할 방법도 없으니 말이죠.
여담으로 아이 부모가 경찰에게 친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무리봐도 범죄 자백을 유도하려는 시도라서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네요.

아무튼 친구가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없고 법적인 문제로 의지할만한 가까운 친척들도 없어서 여태 별다른 대응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안보이구요.
일단 자기는 안했으므로 당연히 증거도 없으니 불기소 내지는 무혐의라는 법리적으론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태연한척 하기는 한데 최근 성폭력 판결들을 보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감옥에 보낼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동시기에 아동폭력 사건들이 터지다보니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제가 봤을때도 많이 불안하고 본인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냥 체념한 느낌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 부모는 교육청으로 옮겨진 친구한테 아동학대범을 교육청에 복무시키는게 맞냐고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쪽으로 옮기면 그건 그거대로 민원 넣겠죠.

제가 궁금한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이가 누구한테 맞은것은 맞지만 그게 친구라고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불기소나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무죄를 넣지 않은 이유는 무죄가 뜨면 아이를 때린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니 친구는 평생 아동학대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서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프레임과 증거가 없는 것은 CCTV를 안달았기 때문이라는 논조로 친구를 사실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할까요?

글이 남겨지면 간접적인 신상정보 노출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이 글은 적당한 시점에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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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뜻 댓글을 달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얻어 강경 대응하여야 하고, 난 한 적 없으니 무혐의로 결정 날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지낸 분들께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셔야 할 것 같구요.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진술 신빙성도 아마 상담 3급?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걸로 뭘 받았나본데 적극 다퉈야합니다. 유도된 신문으로 진술 나오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언론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측으로 우선 가야할텐데... 여러모로 변호사의 조력이 많... 더 보기
제가 선뜻 댓글을 달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얻어 강경 대응하여야 하고, 난 한 적 없으니 무혐의로 결정 날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지낸 분들께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셔야 할 것 같구요.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진술 신빙성도 아마 상담 3급?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걸로 뭘 받았나본데 적극 다퉈야합니다. 유도된 신문으로 진술 나오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언론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측으로 우선 가야할텐데... 여러모로 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력이 되지않는다고 하니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여 보시고, 가능한 한 변호사 조력을 얻도록 하여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근무일지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시고요. cctv가 없다고 하니, 근무위치& 아동이 수업듣거나 하던 시간대 등 진술 내용을 깰만한 자료를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경찰 조사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요.. 고소사건이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도 하셔야하고요..
7
[글쓴이]
일단 친구를 설득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없다? 아직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8
주식하는 제로스
난처하네요..아동폭력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이 망가진 영역입니다. 몇년전부터 유도된 진술등에 대한 이의를 거의 받아주지 않고 진술오염에 대한 교육자체가 사라진 지경이라.. 상황이 급박합니다. 안했으니까 무죄겠지는 이제 할수있는 말이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국선쪽을 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쌍방대리를 피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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