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04 16:26:18
Name   No.42
Subject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서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은 1월 31일 만료였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주인은 살던 집에 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에 힘들다고 불평을 했고, 저는 계약 만료 전인 11월 말에 개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더불어서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집은 실질적으로 비웠구요. 주인은 당장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나간 이후에도 여기저기
집을 보수해야 한다며 계속 연락을 해왔구요. 보수하는 부분은 단열재 보강이나 외벽 페인트 등의 부분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세간살이의 일부는 1월이 지나고도 남겨두었습니다. 4월까지 보증금 반환은 안됐지만, 보수를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다 하여 열쇠를 주고, 남은 가구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조용히 기다렸지만, 4월부터는 지연이자 월 75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는데, 대답이 '헛소리 하지마'였습니다.

사실, 집을 보수하는 기간을 세입자가 기다려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쪽에서 불만으로 제기했던 개 문제도 11월에 진작 해결한 상황이라서 그냥 제가
선심으로 기다려주는 입장이었는데, 막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이후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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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보증금 입금전엔 이삿짐이 도착해도 못 넣게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입금해주기 전에는 이삿짐빼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첫 이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서 저는 좀 놀랬었습니다.
다람쥐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소장 접수하며 서증(증거)을 같이 접수하시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재판부 정해지고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을 1달간 주고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 접수에서 기일까지는 두달정도 소요되고요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 등은 지금 상황에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짐을 이미 빼서 대항력은 없어지셨고, 하루라도 빨리 소를 진행하시는게 중요해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없으시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안하셨겠지요 했다면 집주인이 그렇게 뻗댈 수 없을 것 같... 더 보기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소장 접수하며 서증(증거)을 같이 접수하시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재판부 정해지고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을 1달간 주고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 접수에서 기일까지는 두달정도 소요되고요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 등은 지금 상황에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짐을 이미 빼서 대항력은 없어지셨고, 하루라도 빨리 소를 진행하시는게 중요해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없으시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안하셨겠지요 했다면 집주인이 그렇게 뻗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뭣보다 집주인이 자력이 없으면집행이어려울 수 있으니 가압류 등도 함께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기는 쉽지않습니다.... 더 궁금하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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