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5/24 09:41:02 |
Name | 호로종 |
Subject | 타인명의 청약통장 사용 |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이 불법이면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결혼한지 1년차 되는 부부 입니다. 현재 전세로 (6개월 차) 거주 중 입니다. 전세는 부산시 신혼부부 지원정책으로 90% 대출금액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받았습니다. (8년차까지 연장 가능) 2. 와이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지역 아파트 20년도에 당첨되었으나, 여러 사정 상 포기하였고, 23년까지 청약지원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3. 장모님께서 자신의 청약통장을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청약통장 승계 방법이 있던데, 이 경우는 저희 부부가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현 전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23년까지 기다리는게 답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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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가셔서 승계가능한통장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청약예금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쉬웠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3년간 전매제한이 있어서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명의는 장모님이라도 계약금, 중도금등을 자녀의 자금으로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자녀로 명의 이전시 증여세 부과를 안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P형성전에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등기완료 후에 증여를 하다보니 시세-분양가 만큼 증여세가 부과될겁니다.
2.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쉬웠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3년간 전매제한이 있어서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명의는 장모님이라도 계약금, 중도금등을 자녀의 자금으로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자녀로 명의 이전시 증여세 부과를 안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P형성전에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등기완료 후에 증여를 하다보니 시세-분양가 만큼 증여세가 부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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