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02 14:39:57
Name   1숭2
Subject   길가의 비둘기를 죽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끔 하천변 자전거를 타는데, 오늘 자전거도로를 점유하면서 모여있는 비둘기 무리들이 도무지 비키지않고 막 와리가리 하는차에 피하다가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

사실 비둘기라는 동물이 요즘에는 "저 새는 해로운 새" 수준으로 평가가 안좋은 것 같은데

비둘기를 보이는 족족 죽여버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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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 더 보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허가를 받으면 포획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되었다던데 맞다면 처벌은 없을듯합니다. 시체를 아무데나 버리면 무단투기걸릴지도
사나운나비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이라 밥을 주면 안됩니다.
유해야생동물일지라도 포획하시거나 죽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2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죽이면 안되군요
그렇군요... 비둘기 진짜 좀 어떻게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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