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5/13 16:16:07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개인사업자에게 소송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저희회사(A)와 건축자재도매상(B) A는 공사를 하면서 B에게 자재를 구매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존재 A가 결제를 늦게 하자 B는 지급명령신청 A는 3개월 분할하여 상환 몇달 후 회계정리중 A는 계산서금액보다 이체금액이 많은걸 알게 됨 (1000만원 미만) A는 전화와 문자를 몇번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받지 않음 내용증명을 보냄 이때까지는 연락이 됨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김 얼마 후 A는 B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음 갖고 있는 것 개인사업자등록증, 휴대폰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모르는 것 이전한 주소 주소를 모르니 지급명령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면 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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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고 계시는 상대방 주소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서, 소장에 '피고 주소는 주민등록초본 받아서 보정하겠다'는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만약 지급명령에 기재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이체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해보니 지급명령 기재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시면 소송으로 진행해도 승소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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