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4/30 17:52:01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소득을 5년간 신고해왔습니다. |
저는 지인의 친척을 몇달간 돌봐주었습니다. 과외비 명목을 해당 지인의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때 민증과 계좌번호를 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외를 그만 둔 뒤로도 지속적으로 5년간 저에게 사업소득을 증빙해왔습니다. 매년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신고했는데, 이 금액이 저에게는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계속 나왔네요.. 실제 저는 기타, 일용 혹은 아주 적은 근로소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인과 통화 후 사업체 담당 세무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겠다" 하고 가만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건가요? 1. 담당 세무사는 5년간 지난 기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할 권한과 능력을 지니고 있나요? 2. 아니면 제가 개인으로 국세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게 맞나요? 괜히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 2번을 앞두고 고민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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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인측에서 수정신고를 할수있으나 그렇게 하지않을가능성이 99.99%입니다. 일용직 신고 5년치 수정한다는건 지인의 사업체 소득세 or 법인세 5년치를 수정신고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소득신고내역 수정하려다가 사업체 전반적 세무신고에 대한 의심을 받아 조사받을수있습니다.(솔직히 일용직 이런식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이미 세무신고를 매우! 엄청!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처럼 하는 사업자입니다. ) 그래서 담당세무사는 지인분에게 수정신고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보상을 할것을 조언할것입니다. 5년치 수정신고... 를 하자고 할 세무사는 단한명도 없을것이라고 단언할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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