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4/22 09:11:15수정됨 |
Name | 강수 |
Link #1 | 법률 |
Link #2 | 상속 문제 |
Subject | 이런 상속에 대해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ㅠㅠ |
1. 갑은(여)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2. 재혼으로 배우자와 전처 소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3. 혼인신고도 했으나 가정폭력으로 가출, 약 30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4. 배우자는 실종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 방임 하였고 성년후견 심판 하는 날도 불참하였습니다. 5. 을이(동생) 성년후견 임무수행을 하고 장례 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6. 30년 동안 생사도 모르고 배우자로서 아내의 행방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서류상 배우자일 뿐인데도 유산이 모두 상속된다고 합니다. 노점행상을 하며 피땀 흘려 모은 그 귀중한 돈을 서류상으로만 배우자일 뿐인데도 준다 는 것이 납득이 가지도않고 분통이 터지네요. 7. 상속금 지불 정지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제발 좀 알려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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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유언장 공증받아서 제3자에게 준다고 남겨두었다면
50퍼센트는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50퍼센트는 법적상속인이 가져갑니다..)
그런조치가 없었다면.. 당연히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상속 정리도 안되어있고
법적상속인(배우자) 정리도 안되어있다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뭐 더 전문가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50퍼센트는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50퍼센트는 법적상속인이 가져갑니다..)
그런조치가 없었다면.. 당연히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상속 정리도 안되어있고
법적상속인(배우자) 정리도 안되어있다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뭐 더 전문가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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