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3/17 12:11:46
Name   [익명]
Subject   이제 고소 건에서 담당 경찰수사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나요?


얼마전 경찰에 고소를 제출한 일이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참 모바일 게임이나 굴리고 있고 이런 건 별로 안 다뤄본 듯 고소 내용 이해시키는 것도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전혀 납득할 수 없게 무혐의 불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귀찮다는 듯 불복하실거면 이의신청하시라고 하는데...이제와서 변호사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대신 써달라고 의뢰해봐야 번복될 확률은 높지 않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제 근거가 그만큼 빈약해서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드라이하게 접수하는 사람만 만났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말귀를 못알아먹는 사람도 수사관이라고 그냥 똥밟은 셈 쳐아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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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이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영역이라서 변호사라도 번복확률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납득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불복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초 고소의 근거가 빈약했는지 설명이라도 들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의 인용가능성도 고소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수가 있는거고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015/97878563/1

법무부 제공, 국회의원피셜 경찰 기소 -> 검찰 불기소는 검찰단계에서 합의된 경우 or 기소유예가 대부분일테니까(해당 신문기사에도 나오네요 이건 불일치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글쓴분이 걱정하는건 경찰 불기소였는데 검찰 기소인 경우일겁니다.

10년동안 25000건이라고... 더 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015/97878563/1

법무부 제공, 국회의원피셜 경찰 기소 -> 검찰 불기소는 검찰단계에서 합의된 경우 or 기소유예가 대부분일테니까(해당 신문기사에도 나오네요 이건 불일치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글쓴분이 걱정하는건 경찰 불기소였는데 검찰 기소인 경우일겁니다.

10년동안 25000건이라고 하네요 약 550만건 의 사건기록 중 내 사건이 정말 억울한 25000건에 들어갈것같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사서 불복하시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돈 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하시던가 저렴하게 하시려면 경찰서 부근에 탐정 사무소 개업한 곳이 있을텐데 거기 탐정이 그 경찰서 퇴직자인지 확인하시고 거기가셔서 돈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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