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총 1만불 이상이면 시중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기는 합니다. 통보한다고 무조건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기존 국내 계좌로 송금받아도 크게 받는데 수수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받으신다면 사설 송금업체 같은 곳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 송금업체들은 수수료, 환율 프로모션들도 종종 합니다만, 일회성이면 가입 등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총 1만불 이상이면 시중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기는 합니다. 통보한다고 무조건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기존 국내 계좌로 송금받아도 크게 받는데 수수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받으신다면 사설 송금업체 같은 곳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 송금업체들은 수수료, 환율 프로모션들도 종종 합니다만, 일회성이면 가입 등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수수료라는 것 외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입금해 줄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특히, 큰 금액일 때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환율) 소액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0불 초과는 5천원 아니면, 1만원/건 인 것 같습니다. (타발송금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우리나라 은행에 보내서 받는 경우는 환전으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수수료를 보통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