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3/03 18:51:05
Name   [익명]
Subject   퇴직금 1년 근속에 대해 질문입니다.
정규직 퇴직금은 1년 근속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2021년 2월 1일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2022년 2월 3일에 이직을 하게 되면 1년 근속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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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 퇴사처리일 기준이라 애매하지만 안될듯 합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퇴직금이지 정규직 퇴직금이란건 따로 없습니다. 비정규직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옵니다. 가령 동일한 회사에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계약했어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2. 근속기간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못 받습니다. 2월 1일 입사니까 1월 31일까지 근무해야 2월 1일이 퇴직일이 되서 1년이 차는거죠.

다만 2021년 1월처럼 30, 31일이 주말이면 퇴직서에 퇴사일을 2월 1일로 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날짜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을 껴서... 더 보기
1. 퇴직금은 퇴직금이지 정규직 퇴직금이란건 따로 없습니다. 비정규직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옵니다. 가령 동일한 회사에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계약했어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2. 근속기간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못 받습니다. 2월 1일 입사니까 1월 31일까지 근무해야 2월 1일이 퇴직일이 되서 1년이 차는거죠.

다만 2021년 1월처럼 30, 31일이 주말이면 퇴직서에 퇴사일을 2월 1일로 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날짜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을 껴서 퇴사하면 그 날짜만큼 급여나 퇴직금을 일할계산해서 더 받으니 무조건 이득이죠.

3. 만약 회사에서 2월 1일을 퇴직일로 못해주고 1월 30일까지 일하니까 1월 31일을 퇴직일로 하겠다고 하면 2월 2일에 퇴직한다고 하고 2월 1일은 남는 휴가 혹은 1년을 채우면서 새로 발생되는 휴가를 즉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수는 무조건 1년을 채워야 하는게 퇴직금도 있지만 연차휴가 차이도 큽니다.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총 11일의 휴가가 생성되지만 1년 근속을 채우는 순간 15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2월 1일에 퇴직하시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정산받을 수 있으니 퇴직금 포함해서 약 1.7개월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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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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