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2/09 15:09:54
Name   EuropaV
Subject   자녀 대상 증여 질문입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증권계좌를 만들어줘서 100만원 넣어주고 주식을 사줬습니다.
패닉이 한참이던 시기에 사줘서 지금 수익이 100만원 정도 발생한 상태고, 배당도 한 일이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 2027만원 증여한다음에 증여세 내는게 정석이라고 인터넷에 뒤져보니 나오는데,
작년에 100만원 수익 발생한 것, 배당 받은 것 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제 계좌에서 딸 계좌로 100만원만 이동했으니 1927만원을 올해 마저 증여하고 2027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2. 증여세 신고 시점에 딸 계좌에 210만원 정도가 있으니 1817만원을 증여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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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1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좌로 증여분(이경우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어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주식의 투자수익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항목입니다.(현재) 그리고 자녀분 계좌로 넘어간 후 발생한 것이므로 굳이 따지자면 자녀분 소득이네요.
3. 주식의 배당수익은 15.4% 원천징수된 후 계좌로 들어온 것으로, 계좌에 돈이 있다면 이미 분리과세 완료된 금액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이시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배당수익은 자녀분의 소득입니다.
3
원래 증여 시점 말일 기준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기간후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이고,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0만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잘 신고하셔서 따로 세법들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을 맞춰서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이죠)
지구사랑
신고 전의 최초 원금이 얼마였나, 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참고로 증여 신고를 한 다음에도, 부모의 주도로 매매를 하고 그 결과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 이라고 판단하여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 당국과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EuropaV
아 그런데 2천만원 증여해놓은거로 예를들어 미국 ETF SPY같은거 사뒀다고 치고,
배당이 나올텐데요 배당으로 해당 종목 추격매수 정도는 해도 되겠죠?
1년에 한번!
지구사랑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세무사도 과세 당국에 직접 질의를 하더군요.)
예로 드신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사실 눈에 뜨일 만큼 큰 금액도 아니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자산 증가에 있어서, 빈번한 매매가 있으면 추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적겠죠.
예금을 계속 복리로 불린다든지, 펀드 수익금을 계속 재투자하든지, 하는 것은 조금은 뻔한 방법이니까요.
보이차
일단 매도 전에는 손익이 확정되지 않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건가요?
지구사랑
당연히 매도가 되어야 손익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전의 평가 이익에 세금을 매길 수는 없죠.
사실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과세 당국에서 조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거래가 있으면 자금 출처 소명 혹은 조사가 들어올 것이고,
결국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uropaV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00만원에 대해서 기한후 신고 했고,
나머지 1900만원 추가 이체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앞으로 이 계좌로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주식하는 제로스
배당과 상승분은 증여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일찍 주식같은거 사주라고 하는 것..
소원의항구
띠용... 저 땔내미들 명의로 주식 사주고 있는데(애기들 용돈 새뱃돈 받는 걸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해요???
EuropaV
미성년자는 10년 쿨타임으로 2천만원까지 면세니까 1살때 2천, 11살때 2천, 21살때 5천 증여하려고 합니다.

제 기대에 따르면 20년이면 6배, 10년이면 2.5배 정도는 될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애가 20살때 꺼내봤을때 2억, 30살때 꺼내면 5억이 들어있으면 자금출처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미리미리 신고 해놓으려구요.
EuropaV
아 그리고 애기들 용돈 받는건 앞으로 인마이포켓 할거에요
어차피 그게 다 해서 2천만원은 안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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