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03 21:57:05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삭제 예정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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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세탁 과정일 가능성도 있어서요.
사나남편
무조건 안합니다.
존보글
이건 1억을 그냥 달라는 이야기죠.
2
범인으로선 이해가 안가는 거래네요..
보통 수표는 바로 현금화하거나 계좌이체가 안되거든요.
아마 세입자가 돈을 주는 날과 자기가 현금을 보내야 하는 날짜가 조금 안맞는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러면 1.1일에 계좌이체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12월 30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튼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이해시킬 정성은 있어야 할 듯..
이도 저도 귀찮으면 거절..
시뮬라시옹
뭔가 의심이 가는 일을 그것도 금전적인건 안할 수록 좋을 것 같습니드..
이해 했다 싶어도 당하는게 사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일이라면? 고려할 가치조차 없죠.

이거 안해줬다고 멀어질 사람이다? 잘 걸러내신 겁니다.
얼마간의 이자? 1억의 리스크를 떠올려보세요.
이거 기업 간 거래라면 어음 받으라는 이야긴데...
돈 주고 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제 3자에게 떠맡기려는 의도인데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죠
5
프랄린
당연히 자기앞수표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이 발행한 수표라면..와..ㅡㅡ
whenyouinRome...
말같잖은 이야긴데요.... 들어줄 필요가 1도 없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년 단위이기는 합니다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군요.

정확한 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어음 수표 관련 사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부도/위조 수표 이용, 수표 분실 신고해서 지급정지 등등

"남편이 전에도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준 금액이 높았지만, 요즘은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인출해도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돈거래는 절대 못 하게 하더라."

하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에서 계좌 간 이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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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모두 감사합니다. 와이프에게 댓글들 보여주고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이야기
가장 중요한 건 1억의 현금을 가지고 계셔서 계좌이체 가능한 부분이네요...부럽읍니다.
BibGourmand
매우 흔한 수표사기 방법입니다.
수표를 주고 현찰을 받은 뒤 수표를 부도내고 튀는 겁니다. 부도 내는 것은 그냥 잔고를 비워서 bounce 시키는 방법도 있고, 분실이나 도난이라고 신고해서 정지시키는 악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수표를 자주 쓰는 북미 쪽에서는 흔한 일이라 대사관에서 주의공지를 종종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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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뻔뻔하게 사기를 칠라고 하네요.
만에 하나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저건 쉽게 할수 있는 부탁이 아니에요.
블레쏨
올해 1월 1일이 금요일이라서 30일(수)에 수표받고 현금을 주게되면 수표를 부도내더라도 1월 4일 월요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1억같은거 버려도 될 정도로 경제력이 넘치시는게 아니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잘 아는 언니라는 분이 12월 30일에 그 수표를 은행에 들고가서 현금화하면 되는걸 굳이 안하고 최장 6일이 걸리는 외상거래를 요청한다면 좋은 의도로 볼수 없을것 같아요.
면전에서 욕해도 되는 수준인듯요...
잘 아는 언니가 해먹으려고 했군요 여러 방면으로 조심하셔야할듯....
수표를 주고 현금을 달라는건 수표의 위험성을 남에게 전가시키는거잖아요...
1억은 갖고 싶은데 위험은 싫다 라는거네요
[글쓴이]
많은 분들께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일부 있어서 상담 내용은 오늘 중으로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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