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03 21:57:05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삭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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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업 간 거래라면 어음 받으라는 이야긴데...
돈 주고 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제 3자에게 떠맡기려는 의도인데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죠
돈 주고 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제 3자에게 떠맡기려는 의도인데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죠
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년 단위이기는 합니다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군요.
정확한 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어음 수표 관련 사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부도/위조 수표 이용, 수표 분실 신고해서 지급정지 등등
"남편이 전에도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준 금액이 높았지만, 요즘은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인출해도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돈거래는 절대 못 하게 하더라."
하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에서 계좌 간 이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어음 수표 관련 사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부도/위조 수표 이용, 수표 분실 신고해서 지급정지 등등
"남편이 전에도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준 금액이 높았지만, 요즘은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인출해도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돈거래는 절대 못 하게 하더라."
하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에서 계좌 간 이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매우 흔한 수표사기 방법입니다.
수표를 주고 현찰을 받은 뒤 수표를 부도내고 튀는 겁니다. 부도 내는 것은 그냥 잔고를 비워서 bounce 시키는 방법도 있고, 분실이나 도난이라고 신고해서 정지시키는 악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수표를 자주 쓰는 북미 쪽에서는 흔한 일이라 대사관에서 주의공지를 종종 냅니다.
수표를 주고 현찰을 받은 뒤 수표를 부도내고 튀는 겁니다. 부도 내는 것은 그냥 잔고를 비워서 bounce 시키는 방법도 있고, 분실이나 도난이라고 신고해서 정지시키는 악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수표를 자주 쓰는 북미 쪽에서는 흔한 일이라 대사관에서 주의공지를 종종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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