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1/10 12:51:55 |
Name | [익명] |
Subject | 임차인 내보내기 질문 하나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차넷 인생 선배님들께 인사 올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현재 저는 세 있는 집 사서 결혼하고 처가살이하는 초보 유부입니다. 내년 1월 말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라... 6월달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미리 예약해야 하니 이사 일정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2월 첫째 주로 인테리어 예약을 일부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인기있는 업체는 3-4 달 전에 예약해야 하더라구요..) 오늘 연락이 다시 왔는데, 이사 갈 집을 구하기는 했는데 2월 중순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혹시 보름만 더 살게 해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입자가 이사가게 보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한다. 2. 그런데 인테리어 예약을 이미 해놨음. 일정 변경 불가. 다른 마음에 드는 업체는 당연히 마감.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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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만료니까 2월초까지 1주는 기다릴 수 있는데 2주는 안된다고 하세요.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상대방에게 증명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두시고요. 문자나 이메일이면 됩니다. 갱신의사없고 어떤 공사가 필요하고 공사일정계약이 계약만료일 이후 예정되어있는등 이전 일정조정연락내용도 표시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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