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1/01 03:27:46
Name   [익명]
Subject   자전거 대 차 사고 질문입니다.

골목 내리막에서 제동이 미흡해 차에 들이받혔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모르나 우선 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범퍼 정도 상처입은 것 같고, 그건 만일 요구하면 보험처리 하면 되니 괜찮습니다. 상대방 분 보험사에서 출동하셔서 대인접수 하고 우선 왔네요.

집에 와서 확인하니 제가 좀 부상을 입었는데요. 뒤꿈치가 피범벅이 됐길래 응급실 처치를 하느라 비용이 약간 들었습니다. (상처가 크진 않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문제 없어 붕대만 감고 집에 옴) 제 치료 비용도 과실비율에 맞게 나가는 건가요? 가족은 우선은 실비보험도 있으니 병원에는 혼자 굴렀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통사고와 개인적 사고 간 처리 과정이 다른가요?

자전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5kg 육박하는 전기자전거라 맷집은 무지 좋아서 기스 말고는 괜찮다고는 해뒀는데 (자전거야 원래 기스내면서 타는거고) 좀 미묘하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끌고 와보니 펑크도 났고요. 점검 받고 문제 있으면 내일이나 평일 되면 대물도 접수할 수 있나요?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앞서니 자비 처리하자는 생각과 자전거 상태를 사고 당시 체크 안했다고 적반하장 취급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겹칩니다.

즉 요약하자면
1. 범퍼든 뭐든 상대방 차량 피해는 많아야 자비부담 10만원으로 때울 수 있음. 그건 아깝지 않음.
2. 다만 내 병원비와 향후 며칠간 치료비, 펑크 및 그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자전거 수리비는 많이 아까움. 근데 청구하면 뭔가 견자같음.
3. 보호장구는 역시나 중요하고(그래서 안다침) 신발 꺾어신지 말고(그래서 다침) 방심, 내가 최고의 라이더라는 방심을 하지 말자. 입니다. 빨리 일보고 롤드컵보러 가려는 생각에 평소같은 운행을 안지키니 바로 응징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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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ote0504
응급실 접수처에서 대인 접수 안하고 일반 진료 보셨으면 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인 접수하고 진료 보셨으면 이미 대인으로 치료 받으신거)

만약 대인 없이 진료 보셨다면 상대방에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 100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소원의항구
상황을 보니 들이받히신게 아니라 들이박으신 것 같은데
마주 오다 앞범퍼랑 부딪힌건가요? 아니면 뒤따라가다 뒤에서 부딪히신 건가요?
상대 차도 운전중이었죠?
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이면도로, 골목길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차선이 있는 도로인가요?

이런 것에 따라 과실비율은 정해지고요.
(회원님 과실이 100%가 아닌 한)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회원님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물어줍니다.

단 상대차의 수리비와 회원님 자전거 수리비는 과실비율로 나눠집니다.

예를들어 범퍼 수리비 100만원, 자전거 수리비... 더 보기
상황을 보니 들이받히신게 아니라 들이박으신 것 같은데
마주 오다 앞범퍼랑 부딪힌건가요? 아니면 뒤따라가다 뒤에서 부딪히신 건가요?
상대 차도 운전중이었죠?
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이면도로, 골목길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차선이 있는 도로인가요?

이런 것에 따라 과실비율은 정해지고요.
(회원님 과실이 100%가 아닌 한)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회원님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물어줍니다.

단 상대차의 수리비와 회원님 자전거 수리비는 과실비율로 나눠집니다.

예를들어 범퍼 수리비 100만원, 자전거 수리비 100만원이고 상대차대 회원님 과실비율이 1:9라고 가정하면

상대차 보험회사에서 차 수리비 10만원, 회원님 자전거 수리비 10만원까지만 지불합니다. 차 수리비 90만원은 회원님이 내셔야 합니다.

대인 접수 하시면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 등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 과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것때문에 상대방 차주도 열받으면 병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차주 치료비 역시 회원님이 100%지불)

그래서 과실비율이 중요합니다.
[글쓴이]
차선 없는 동네 골목길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하다 사고가 났고, 제 인식상 '들이받혔습니다'. 블박까보면 착각일 수 있고요. 다만 저는 V자 구간을 가려고 내리막에서 제동을 소홀히 해 자전거 기준 속도가 과했고, 차량은 오르막에서 차량 기준 천천히 진입하던 중이라 사고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퍼는 단순히 페인트만 까져서 도색만 한다고 해도 몇 십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에 대한 대차비용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수입차라면 더 비쌀테고요.

자동차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만약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은다고하면 그 치료비를 보상해주어야할 수 있습니다(보험이 따로 없으시다면).

상호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과실비율이 그렇게까지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잘 알아보시는게....

결국 과실비율에 따른 차량손해비와 자전거수리비... 더 보기
범퍼는 단순히 페인트만 까져서 도색만 한다고 해도 몇 십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에 대한 대차비용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수입차라면 더 비쌀테고요.

자동차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만약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은다고하면 그 치료비를 보상해주어야할 수 있습니다(보험이 따로 없으시다면).

상호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과실비율이 그렇게까지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잘 알아보시는게....

결국 과실비율에 따른 차량손해비와 자전거수리비, 그리고 상호 대인치료접수 부담(상대차는 보험료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하는 상황이 되면 차수리와 치료비등의 규모가 커질 것 같네요.

상대방 입장에서의 최대 부담감은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및 향후 자동차보험료 상승정도로 한정될 듯 합니다. 경찰신고해서 처리한다면 경우에 따라 벌금 및 벌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원의항구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실은 5:5나 6:4 정도 나올 것 같은데..그래도
상호 개싸움으로 가면 보험사를 낀 상대가 시간적 정신적으로 유리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대맛차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오르막 VS 내리막이면 내리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차선에 가상 중심선을 그으신 다음에 차량 어느 편에 부딪히셨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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