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0/29 09:53:59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금융? 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
A 모임에서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사단법인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라서 경비를 제 명의의 통장을 신규개설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백 수천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텐데 그것으로 인하여 제 개인의 금융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사실 A모임말고도 다른 모임이 몇개 더 있어서 제 개인통장 다른데 다른데에 제 돈이 아닌 돈이 2천얼마 있습니다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세금이 더 나온다던가 뭔가 안좋은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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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임통장도 많이 쓰더군요.
https://blog.kakaobank.com/324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개인명의 단체통장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금액이나 여러모로 세금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관할세무서(;따로 모임에서 임차해서 쓰는 장소가 없으면,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에 (법인격 없는;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임의단체 등록을 하면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그걸로 통장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당 모임/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kakaobank.com/324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개인명의 단체통장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금액이나 여러모로 세금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관할세무서(;따로 모임에서 임차해서 쓰는 장소가 없으면,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에 (법인격 없는;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임의단체 등록을 하면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그걸로 통장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당 모임/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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