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9/22 00:15:18
Name   dawn
Subject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5프로 인상+시세만큼 1억 차용하자고 하는데요...
집주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요 저랑 계악하고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따로 못받아서 의무임대기간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5프로 인상 + 1억 차용해달라고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불법해우이에 걸릴게 걱정되어서인지 양심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용금에 대해선 소정의 이자를 준다고 하네요

몇 일 생각 해보다 거절하였습니다. 차용은 아닌 것 같고 정 그러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요..
그러니 몇 일 뒤에 만나자고 하네요.


현재 저의 사정은 2022년에 분양받은 집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 사실을 가지고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만났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의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다오
  : 주변시세가 떡상한 관계로 거절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 들어갈 매물도 없고 돈도 없네요
2. 분양받은 집 들어갈때까지 살게는 해주겠지만 그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차용의 형식으로 시세만큼 받을거라서 전세금 못빼줄 수도 있다네 양해해주게
  : 이럴때는 그냥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 안하고 선수쳐서 분양받은 집 전세주고 거기서 받은 전세금으로 여기 집 전세대출금 커버치고 돈을 사방팔방 어디서라도 구해서 분양받은 집 잔금치루고 그냥 지금 집에 눌러 살아버릴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분양 받은 집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3. 기타 등등 트집잡아서 내보낸다
   : 서로 피곤해지겠지만.. 법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던지 제 잘못이라던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부족한 시간과 정보를 통해 고민 고민 해본 결과입니다.

물론 집주인도 억울한 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시세의 1억 가까이 손해를 봐야하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저의 처자식들을 지켜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변수발생에 대비하여 도움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되세요.



0


존보글
법 개정 이후 세입자가 선입니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알아보시는게.
하우두유두
갱신권+보증보험이 재일 좋아보입니다
4
회색사과
“1억 올려 재계약하자” - 면 모르겠는데 1억 차용은 특이하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빌어요
뭐 거지같은 제안이네요.. 갱신+보험 한 표요
꿀래디에이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별 트집 없이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라는 가정하에)

집주인에게는 위 옵션이 있기 때문에

1. 할필요 없음
2. 이렇게 계약했다가 글쓴분이 안나가면(2022년에 나간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호불신 관계가 되었으므로) 망하기 때문에 제안하면 집주인 바보
3. 할필요 없음

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은.. 저도 모르겠네요 좋게 해결하시라는 말 밖에는
임대사업자도 본인이 들어와사는 옵션이 있나요?
꿀래디에이터
문서를 보여주지 않은걸 보니 임사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임사자 등록 파기해도 손실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짧게 적었네요
12seconds
소급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사업자는 자기돈으로 보증보험을 들도록 바뀌었을겁니다. 갱신 후 보증보험(임대인이 들어야한다면 들라고 요구) 가 제일 안전하겠네요
임대사업자면은 갱신때 보증보험 필수라서. 그거까지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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