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9/22 00:15:18 |
Name | dawn |
Subject |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5프로 인상+시세만큼 1억 차용하자고 하는데요... |
집주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요 저랑 계악하고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따로 못받아서 의무임대기간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5프로 인상 + 1억 차용해달라고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불법해우이에 걸릴게 걱정되어서인지 양심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용금에 대해선 소정의 이자를 준다고 하네요 몇 일 생각 해보다 거절하였습니다. 차용은 아닌 것 같고 정 그러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요.. 그러니 몇 일 뒤에 만나자고 하네요. 현재 저의 사정은 2022년에 분양받은 집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 사실을 가지고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만났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의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다오 : 주변시세가 떡상한 관계로 거절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 들어갈 매물도 없고 돈도 없네요 2. 분양받은 집 들어갈때까지 살게는 해주겠지만 그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차용의 형식으로 시세만큼 받을거라서 전세금 못빼줄 수도 있다네 양해해주게 : 이럴때는 그냥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 안하고 선수쳐서 분양받은 집 전세주고 거기서 받은 전세금으로 여기 집 전세대출금 커버치고 돈을 사방팔방 어디서라도 구해서 분양받은 집 잔금치루고 그냥 지금 집에 눌러 살아버릴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분양 받은 집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3. 기타 등등 트집잡아서 내보낸다 : 서로 피곤해지겠지만.. 법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던지 제 잘못이라던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부족한 시간과 정보를 통해 고민 고민 해본 결과입니다. 물론 집주인도 억울한 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시세의 1억 가까이 손해를 봐야하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저의 처자식들을 지켜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변수발생에 대비하여 도움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되세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