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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9 06:57: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단독] 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024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어야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인가?"
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국방부가 적절한 입장을 표명해주었기에 올려봅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은 불복종할수 있게 해주면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위협에 취약해지는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해당 규정은 우리가 친위쿠테타에 더욱 취약해지게 할뿐 아니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보듯 악용되는 사례가 꽤나 발생하는데,
지난 70년간 북한은 한번 쳐들어왔고
친위쿠테타는 네번이나 일어났다는걸 감안해서
(4.19혁명, 10월유신, 5.17비상계엄확대, 12.3 내란사태)
어느 쪽이 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한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읍니다



1


북한이 쳐들어 오는데 ‘적법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2
매뉴물있뉴
'적전에서 전투명령을 내렸을때 병사들이 "그건 적법한 명령이 아닙니다"라고 우기면서 명령에 불응할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럴 생각 인가보군요. 내 생명은 소중하다! 명령따위.. 국가는 남이 지켜라..
노바로마
교전상황인데 전투에 불응하는건 적합한 항명이 아니죠. 내란 쿠데타 가담 따위에 항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맘대로 해석하네요.
6
Dr.PepperZero
항명 관련 이슈도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이라는 것도 이제 다시 검토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긴합니다.
1
과학상자
오늘이 마침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선고일이네요. 군사법원 재판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잘 판시해줬으면 좋겠읍니다.

어.. 근데 친위쿠데타 안에 4.19혁명을 넣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냥 불법적인 계엄을 통한 탄압, 체제 전복 시도가 많았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읍니다.
매뉴물있뉴
4.19 막판에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것을 명령했으나
경찰은 대체로 시위대에 발포하였고 군대는 대체로 발포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승만이 하야할때, 당시 군대가 이승만의 편에 서서 발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승만 하야결정의 주요 사유중 하나로 작동했기 때문에,
저는 4.19 역시도, 실패한 친위쿠테타 시도중 하나였다.라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읍니다.
과학상자
그건 그냥 탄압실패가 아닐까요? 집권세력이 체제를 먼저 때리는 게 친위쿠데타라고 본다면... 이승만의 계엄은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봉기를 탄압하려다 실패한 거라고 봐야...
매뉴물있뉴
저는 그래도 친위쿠테타로 보이긴 하읍니다... ㅎㅎ
1 만약 10월 유신을 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만약 그날 당일 저녁에 시민들이 즉시 군인들을 진압해버렸다고 하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제정하지 못했으므로 친위쿠테타가 아니게 되는걸까

2 만약 4.19에서 이승만이 민중봉기를 다 찍어눌러 제압한 직후에는
당연히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또 뜯어고쳤을것인데
민중봉기를 찍어누르지도 못하고 군이 불복종했으므로 친위쿠테타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친위쿠테타가 맞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면이 있는것 같읍니다.
과학상자
1번은 좌절된 친위쿠데타이나 시민은 혁명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2번은 민중봉기에 탄압이 실패하여 혁명이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읍니다.

누가 선빵을 했느냐가 사건을 규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싶읍니다. 12.3 계엄도 물론 친위쿠데타이나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고 개헌까지 이어져 7공화국을 만든다면 시민의 혁명으로 평가하게 될겁니다.
무엇이 적법하냐를 따지는게 어렵죠. 특히 전쟁중에는 말이죠
치즈케이크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한 상관은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의 명령을 따랐다면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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